대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도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이미 안상수 의원이 발의해 임기만료폐기된 것으로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을 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상수 의원은 "그동안 대한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시·군·구 내 일정지역에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해 편리하게 약국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약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