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이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입안예고 한 3개의 고시(안) 내용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설명회는 서울(7월24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전(7월28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부산(7월29일 오후 2시 부산지방식약청 강당)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을 희망하는 지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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