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유인행위 등 담은 공정경쟁규약 새 안 완료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18 16:02   수정 2008.07.21 08:42
제약사들의 투명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 3자 지정기탁제를 통해 규정되는 내용들이 새롭게 짜여졌다.

제약협에 따르면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담길 안를 마련하는 작업을 최근 완료,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안을 만들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이 안을 검토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 적용되면 제약사들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새로운 틀이 짜여질 전망이다.

이 안에는 특히 지난해 공정위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시 리베이트 유형으로 밝힌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은 공정경쟁규약 작업 이후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실천협약에도 이 안을 삽입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 등은 제약계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 일환으로 공정위 및 제약협과 제약사들은 개별적으로 의사 학회에 기부(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3자 지정기탁제를 추진, 공정경쟁규약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제약협에 소속된 제약사들은 투명한 마케팅으로 규정되는 제3자 지정기탁제 적용을 받는 상태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이 협회 회원사들의 참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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