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5일 원료의약품 국내합성에서 수입으로 변경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휴온스에 11억원 규모의 약제비 환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단은 휴온스 이외에 원료의약품과 관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여겨지는 30여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해 복지부 ‘원료의약품 실태조사 결과’에서 원료의약품 국내합성으로 식약청에 신고해 높은 약값을 받은 뒤, 원료의약품 국내합성을 중단하고 수입으로 대체한 제약사들이 공개된 것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제약사들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건강보험재정이 지출됐다는 점을 들어, 보험자인 국민을 대신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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