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이의신청 '임박'… 제약 '노심초사'
19일 의견 제출 마감, '약가인하 수용불가' 입장 고수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18 02:17   수정 2008.07.18 13:25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시한인 19일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장의 매출 타격은 물론 앞으로의 평가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      

대부분의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른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마감 시한인 19일이 주말이라는 점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의 실제 이의신청은 오늘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인데다 본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본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통보된 약가인하 결과가 수요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내부의 의견이 많아 재평가 요청을 하겠다"라며 "심평원이 이의제기에 대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지켜봐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재평가 요청은 하겠지만 이의제기 기한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힐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제약사에서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제약,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이 '성패'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심평원에 접수되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는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했는가에 달려있게 됐다.

당초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30일 연장됐고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공개돼 내용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일단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됐다.

그러나 심평원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의신청을 앞둔 제약사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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