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지훈상 회장, 직무 계속 유임"
31일 연세의료원장 임기 만료… 만장일치로 회장직 유임 결정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18 00:45   수정 2008.07.18 00:48

대한병원협회가 16일 지훈상 회장의 연세대의료원장 임기만료일인 오는 31일 이후에도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유임 결정했다.

병협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훈상 회장 유임에 관한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유임을 의결했다.

이는 정회원의 정의와 임원의 자격에 관해 병협 정관에 '의료법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기관 대표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회장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때는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

유임확정 후 지훈상 회장은 "병협 회무에 더욱 전념하겠다"며 "전체 이사진을 비롯한 회원병원장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로 새로 태어나는 병협이 되도록 다함께 힘쓰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시이사회에서는 병원수 확대 및 협회 회무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에 따른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이사 정원을 110인에서 120인으로, 상임 이사는 55인에서 60인으로, 부회장은 9인에서 11인으로 각각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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