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둘러싼 '도덕성' 논란 여전
15일 장종호 원장 공식 해명 관심 집중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15 15:29   수정 2008.07.15 21:54

취임 이후에도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심평원 노조와 홍보실에서는 각각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종호 신임 원장의 도덕성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노조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던 장 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장 원장 도덕성 문제있다"

심평원 노조는 먼저 "장종호 원장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소 4개월간 경영하던 병원에서 건강보험료 4,3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5,583만원을 체납했다"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체불한 사람을 어떻게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자리에 임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3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발간한 2003년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한 공식의견서에서는 장 원장이 운영하던 강동가톨릭병원을 딱 꼬집어 질 낮은 병원으로 지적,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1회용 주사기, 피 고름이 묻은 붕대, 거즈를 2년 이상 반복 사용해 1987년 9월 23일자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에 구속수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에 있어 장종호 원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황이 이정도면 장 원장이 심평원장으로의 적합성 문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체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는 즉시 장종호 신임원장을 해임시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심평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주장은 사실 왜곡"

이에 대해 장종호 원장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원장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체납에 대해 "당시 진료 수입의 감소 등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 임금과 의료기기 리스, 유지보수, 약품공급 등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관계로 2-3개월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지연 납부는 아니었으나 바로 완납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또 장 원장은 강동카톨릭병원을 질 낮은 병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강동카톨릭병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 전공의 수련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의견을 표출하게 된 원인은 당시 가정의학과 과장이 전공의 당직문제로 집단행동을 주도해 집단으로 사직했으며 이에 따라 전문의 결원으로 운영이 곤란했기 때문에 자친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당시 정부에서도 어떠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채 적출물에 추가된 탈지면과 붕대 등을 재사용하지 말고 소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에 대해 권고하는 시기였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강동카톨릭병원은 고성능 소독기를 이용해 철저한 소독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했으며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실정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장 원장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고 하는 주장은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후취성 진료수입금의 회수 시기 및 의료 기기 구입대금 지급 등에 의한 일시적 현금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 임금을 수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노조는 사실을 과장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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