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을 받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가 예상보다 넓은 범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해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지금까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 등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던 기능식품을 일반식품의 형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업계는 이번 입안예고를 통해 기능식품의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되고, 일반 식품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지 못하면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것도 사실.
따라서 빵이나 두부 같은 일반식품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아야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입안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8월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