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11일) ‘임의비급여 합법화 법안(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임의비급여는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라며 “아직 건강보험 보장성이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임의비급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 불신을 더욱 깊게 할 뿐이기 때문에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비급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그간 이것이 불법적인 성격이므로 의료기관에서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및 본인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무하다”며 “간질약, 정신과약 등이 다이어트 처방에 사용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는 의약품 안전성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들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사용의 의학적 타당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는 제약사의 마케팅에 이용될 것이며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약의 무분별한 사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9일 임의비급여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5월 29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해당 제정안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