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이 지난 6월 보건복지가족부에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의 약가고시 유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마치고 약가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제약사가 복지부에 약가고시 유보를 신청한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얀센의 약가고시 유보신청에 따라, 7월 1일자로 약가가 고시될 예정이던 얀센의 ‘프레지스타’, ‘다코젠’ 두 품목은 오는 8월 1일에 함께 약가가 고시될 전망이다.
얀센은 이번 약가고시 유보신청에 대해 “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을 얀센 해외 본사와 논의하기 위해 약가고시 유보를 신청했다”며 “이미 프레지스타는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이번 공단과의 협상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국내 환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고시 유보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얀센 측도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의중을 밝혀 약가고시 유보신청을 받아 들였다”며 “환자와 제약사의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