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률을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제정ㆍ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요양기관이 임상시험 등을 이유로 의학적 근거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른 임의비급여 적용 대상은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 치료요법보다 비용 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임의비급여의 남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임의비급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 자체 심사에서 통과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용 승인이 반복적으로 거부될 경우에는 임의비급여를 통한 의약품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가 심평원으로부터 비급여 사용 승인이 된 경우라도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 현황을 반드시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