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지혈증 평가 조작 의심, 납득 안돼"
9일 해명자료 발표… "평가, 근거중심으로 진행했다"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09 17:32   수정 2008.07.09 17: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내과학회가 8일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6일 공개한 '고지혈증평가결과 보고서'는 근거중심에 기반을 뒀음에도 대한내과의학회에서 평가 자료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심평원은 "내과학회에서 근거자료가 정당하지 않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에서 문제 제기한 '뇌졸증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요양비용, 연구 분석 대상 및 기간,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이미 보고서를 통해 내용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청구분과 분석대상 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의무기록 조사까지 거쳐 최종 상병을 확인한 질병코호트가 있어 이를 활용했고 협심증은 기구축된 코호트가 없어 2006년의 자료를 분석했으나 최종 비용은 세가지 상병 모두 분석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이 빠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모든 환자가 입원해 검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입원비용을 추산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복용 순응도 반영 부분과 환자의 의료비용 분석 시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이 포함 여부 등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내과학회의 주장과 관련해 "임상연구와 경제성 평가 연구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며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포함되어 있다"라며 "환자의 수익 손실 비용은 대부분의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약사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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