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물관련 신고건수 크게 증가
신고센터 설치, 조사지침 시행 영향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08 14:31   

식품 이물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말 식품 이물사고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이물신고가 종전에 비해 7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3월20일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377건이 신고됐고 5월19일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통해 식품업체의 이물보고가 준의무화된 이후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 매출액 500억이상 업체로부터 108건이 보고됐다. 3월20일~6월30일 총 524건의 이물이 식약청에 접수된 셈이다. 이 중 351건은 조사가 완료되었고,  173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된 이물의 종류를 보면 △벌레가 139건(26.5%) △플라스틱 61건(11.6%) △곰팡이 53건(10.1%) △금속성이물 53건(10.1%) △탄화물 등 기타 이물이 218건(41.6%) 등이었다.

이중 원인조사가 완료된 351건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 부주의가 155건(44.2%)으로 가장 많았거 △제조단계 혼입 112건(31.9%) △유통단계 발생이 30건(8.5%)이었다. 허위신고와 오인신고도 각각 4건과  49건을 기록해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청 측은 이같이 식품 이물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로 △제조설비 노후화, 현장 근무자 부주의, 주변 환경 관리미흡 및 방충·방서시설 미비 등 제조시설 미흡과 △취급부주의에 의한 용기(포장지)파손 및 미세 구멍발생 등 유통단계의 잘못 △제품 개봉 후 실온 방치 또는 장기보관에 따른 각종 벌레침입 등 소비단계의 잘못을 들었다.

식약청은 향후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즉시보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의로 이물보고를 누락·기피·축소·은폐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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