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건기식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07 09:30   수정 2008.07.07 09:46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 란 발기부전치료에 효능을 갖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로 오ㆍ남용하면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식약청은 개정 고시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해 그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식약청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유해물질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2007년도에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부적합 처리, 수입을 차단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불법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전문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5종에 대한 상세정보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 받기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