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ㆍ미청구 품목 2년 지나도 급여유지
복지부 보험약제과 “급여유지 쪽으로 내부방침 가닥”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01 12:03   수정 2008.07.01 12:28

특허 때문에 제품 생산을 안 하고 있는 미생산ㆍ미청구 품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년이 지나도 급여를 유지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1일 신약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험 등재 후 특허만료기간까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해 2년이 지나도 급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됐던 미생산ㆍ미청구 보험급여 취소에 대한 논란이 우선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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