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재평가 약제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마이팜제약의 '레보락신정' 등 9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1일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약제 가운데 자료 미제출로 인해 허가 취소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된 9품목에 대해 7월 2일자로 급여정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정지가 되는 의약품은 한국마이팜제약의 '레보락신정', '마이팜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250mg', '크라리틴정', '마이팜에날라프릴정', '사이틴정200mg', '마이팜염산라니티딘정150mg, 300mg', '라스틴정20mg', 한불제약의 '한불아시클로버정400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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