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기업이라 공개 안하나?"
식약청 위해식품 정보공개 방식 빈축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7 15:54   수정 2008.06.30 07:04

식약청이 단속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을 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기준규격이 맞지 않아 긴급 회수된 CLA와 감마리놀렌산의 정보 공개방식.

트랜스 지방산과 관련된 규격이 맞지 않아 회수 조치 됐던 CLA의 경우 홈페이지에 제조원과 판매원이 모두 기록되었지만, 감마리놀렌산 함량이 미달되어 회수조치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원만을 표시해 놓고 있다. (그림 참조)

해당 제품의 판매원이 대기업인 ‘대상 웰라이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사정 봐주기가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물론 기준 규격의 미달과 관련된 1차적인 책임은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제조사 측에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판매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식약청의 업무처리 방식과 같이 특정 기업은 판매자 정보가 공개되면서, 또 다른 기업은 공개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미 “건강기능식품법이 자본력 있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소규모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긴급회수 정보공개 방식과 관련된 식약청의 이번 업무처리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책임 의식과 식약청의 일관된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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