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협 생동성 의혹 품목 공개 중단' 촉구
서울시약, 27일 성명서 발표..."성분명 처방의 악의적 음해"
양금덕 기자 kumdu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7 10:19   수정 2008.06.27 10:39

서울시약사회가 의협의 생동성시험 조작 의혹 의약품 576개 품목 공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소집하고 대책회의 결과 의협의 악의적 음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약은 의협은 생동성시험 조작 의혹에 휩싸였던 의약품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계속 처방해온 사실을 스스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생동성 시험 조작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적 쇼맨십"이며 "의도적으로 성분명 처방과 연결시켜 국민 모두가 불량의약품을 투약받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약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생동성시험 조작을 과대포장 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악의적 음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6월28일을 기해 생동성시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의약품 576개 품목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하고 그 저의가 무엇인가를 공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생동성시험 조작 의혹에 휩싸였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들 품목을 계속 처방해 온 사실을 의협 스스로 규명해야 한다.

그런 상황 아래서 별도로 의협이 생동성시험 조작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적 쇼맨십이며 생동성 조작과 성분명 처방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국민편의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을 국민 모두가 불량의약품을 투약 받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본회는 의협이 지속적으로 생동성시험 조작을 과대포장,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악의적 음해를 중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확대보다 더욱 시급한 사항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협에 촉구한다
 1. 의협은 생동성시험 조작 의혹 의약품 576개 품목에 대하여 그 동안 이들 품목을 서울 소재 병의원에서 계속 처방해온 이유를 제시하라.
 2. 의협이 생동성시험 조작 의혹 의약품 576개 품목을 공개한다면 의약분업 이후 생동성시험 의심 품목을 처방한 서울 전역의 병의원 처방을 수집, 공개할 것이다.
 3. 의협은 서울특별시약사회가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국민 건강과 편의를 위한 대정부 10대 요구사항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성분명 처방 음해 공작을 즉각 중지하라.

국민 건강과 편의를 위한 대정부 10대 요구사항
 1. 전문약 재분류를 실시하여 일반의약품을 확대하라.
 2.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즉각 시행하라.
 3. 의료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즉시 실시하라.
 4.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즉각 폐지하라.
 5. 휴일 당번 병의원 및 심야 병의원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6. 병의원내 무자격자의 조제․투약 및 주사 행위 등 불법행위를 척결하라.
 7. 심야 당번약국의 다빈도 경질환 직접조제권을 허용하라.
 8. 7세 이하 유소아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즉각 중지하라.
 9. 법에 명시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즉시 실행하라.
1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무화된 처방전2매 미발행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라.

2008. 6. 27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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