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아닌 비만치료 7월부터 보험급여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 세부사항 고시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7 08:56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비만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7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치료 목적의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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