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의무화 예외항목 논의 'START'
26일 '제1차 실무협의회' 진행… 해댱 제약사 3곳 참석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7 00:11   수정 2008.06.27 07:03

정부와 제약업계가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 대한 예외조항 논의를 시작했다.

26일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등 정부기관과 제약협회, 의수협 등 제약업계는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바코드 표시 의무화와 관련된 예외조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예외조항에 대한 적용이 절실한 소형 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 제약사 3곳이 회의에 참여해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복지부가 오는 2010년부터 15ml, 15m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등에 대해 바코드 표시 의무화 방안을 고시하면서 제약업계의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이 같은 제약업계의 반발에 대한 예외조항 안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다고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각각의 구성과 역할분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이전까지 예외조항에 대한 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의 결과를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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