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근무약사도 '자격정지'
복지부, 약사법 개정 공포… 12월 14일부터 시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13 11:51   수정 2008.06.13 13:09

면허대여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 1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을 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고용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고용된 약사도 동시에 처분하도록 관리를 강화한 것.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경영 이익에만 우선해 특정 회자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과 담합을 하는 등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를 편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무자격자 조제판매 근절, 유통마진 축소, 리베이트 감소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은 제17대 국회 장복심 의원(통합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내용을 일선 보건소에 시달해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