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을 벗어나는 과대광고를 한 7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12일 대한약사회가 지난 4월 허가사항 외에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제약업체들에 대해 제약사별로 '해당 품목에 6개월 광고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은 광동제약, 대원제약, 명문제약. 드림파마. 휴온스. 서울제약. 동구제약 등 7개 제약 업체이다.
대약은 앞서 지난 4월 이들 7개 업체에 대해 의약품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에 과대 광고를 했다며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브로슈어 등 홍보물에 자사의 감기약과 간질치료제등이 지방분해 및 식욕억제의 효과가 있다고 표기한 뒤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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