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조제 및 의약품 판매 등 약국 내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감시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도와 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조만간 면대약국을 비롯해 무자격자 조제, 판매 행위 등 약사법 위반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시도 보건소가 중심이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지방청과 합동으로 감시 작업이 전개될 수 도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감시는 정기 약사감시가 기획ㆍ수시감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기획 감시로 그물망식이 아닌 자료와 정보 수집을 근거로 이뤄지는 포커스식 감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번 약사 감시는 제보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확실한 타깃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 같은 식약청의 감시 계획에 한 개국 약사는 “문제가 되는 곳을 중심으로 감시 작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효율성에서나 관리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감시도 감시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약사들의 의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약도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약국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자정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나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