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감기약 '판매대장' 현실화 반영될 듯
식약청, 행정처분 완화 적극 검토...7, 8월쯤 제도 시행 예정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09 00:00   수정 2008.06.09 05:59

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이 마약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식약청이 '에페드린류' 성분 감기약에 대해 판매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소 가벼운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제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해 쉽개 매듭을 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며 "특히 실제적으로 이를 적용해야하는 약사들은 아직 판매 장부 기재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청이 감기약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에 따르면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을 3일 용량(720mg)을 초과해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물론 식약청은 이 같은 조치가 감기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입할 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국가 내에서는 "용량에 따라 3~4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일자, 판매량을 그렇다 치더라도 구입자 성명, 전화번호까지 게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며 "또 성명과 전화번호가 동일한지에 대한 검증을 펼칠 수 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판매 장부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해 판매기재 방식은 그대로 가돼, 이를 어길 시 받게되는 행정처분은 현실을 감안, 다소 가벼워 질 수 도 있을 것" 이라며 "그 형태는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가 아닌 1회 경고 등을 거친 후 행정처분을 취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례가 있었던 만큼 만에 하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페드린류 판매장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며 "다만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묘안은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이 최근들어 규제타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만큼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완화정책이 현실화돼 7, 8월쯤에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6월 5일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720mg를 초과해 구입 시 판매일자,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물어 기록을 남겨야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시행 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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