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 대두·심화되는 처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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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2-17 10:38   수정 2006.11.16 16:29
한약사 문제 대두


정부의 무대책 속에 표류


한약사제도에 대한 문제는 지난 6월 복지부 산하 한방정책관실에서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는 시점부터 불거지게 됐다.

또 29%에 불과한 소수만이 취업을 하는 등 한약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중부대와 목포대에 한약학 관련 학과를 인정해준 사건으로 한약사들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경희대·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무기한 수업거부를 하게 됐고 일부 교수의 사직서 제출, 학생과 교수의 폐과투쟁 등을 통해 한약사제도 마련 당시 전제된 `한방의약분업'을 주장하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100방 처방에 제한돼 있는 조제 제한권을 철폐해 달라는 것이다.

심화되는 처방담합


미흡한 법망 피해 지능화


분업제도 정착의 걸림돌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분업이 진척될수록 더욱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처방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복지부 분업감시단의 업무가 담합근절 외의 활동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합근절 규정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8월말 공개됐지만 아직까지도 공표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법정비 미흡에 따라 병·의원 및 도매업소 직영약국 개설이 증가하고 법망을 피해 지능화되는 등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의혹만으로 의료기관 입주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결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성행함에 따라 약사사회 내부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다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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