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임박! 숙지사항④
건강기능식품법 Q&A④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8-10 13:28   수정 2003.08.11 12:53
내달 27일 건강기능식품법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건식협회, 한국식품과학회, 응용약물학회, 생약학회 등 관련 학회나 단체에서 속속들이 이 법에 대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학계, 일반인 상당수가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법 시행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김종수 식품기술사의 자문을 얻어 건강기능식품법 핵심사항에 대해 Q&A로 풀어보기로 한다.

1. 건강기능식품법 개요와 제조 시 허가 사항
2. 건강기능식품 제조 영업허가 후 제조까지의 검토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시 기능성표시·광고 및 신고사항
4. 건강기능식품의 정책(국가·지자체의 책무 및 각종 제재(制裁)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정책(국가·지자체의 책무 및 각종 제재(制裁)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 법의 목적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해 건전한 유통·판매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법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 대해 지도 및 관리를 해야 한다.

- 식약청장이 정해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규칙안 제 26조에 따라 지정신청시 규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년간 출입·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규칙안 제 30조)

- 정부와 지자체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을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원재료 등을 수거 검사하고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법 제 20조)

- 복잡한 과징금 징수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의 경우 매출액 3천만원에 100억원 사이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억원∼400억원까지 등급별로 34개로 세분화하여 최소 1일 8만원에서 최대 220만원까지 차등하여 과징금을 징수토록 하였다.

- 건강기능식품법 상의 행정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건강기능식품상의 행정제제는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의 개수명령,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법 상의 벌칙을 살펴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7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은 벌금과 병과가 가능하다.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위 정책등에 관해 정부에 설치되는 자문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관해 조사·심의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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