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ㆍ바이오벤처 세액감면 혜택 전망
과기부, 재경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청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6-04 16:10   
제약사, 바이오벤처 등 R&D 투자가 많은 민간연구소에 대한 조세지원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장관·채영복)는 4일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우수한 연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취지아래 산업체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세개정 요청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년 20%의 소득공제와 함께 3년 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서 년 10%의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술혁신 클러스터형 영리연구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 특별세액공제 및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또 현재 중소기업만이 받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를 대기업까지 확대(5%)하고 전년도 4개년 평균치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50%에서 60%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사용의무기간 및 익금환입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1연씩 연장하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를 5%에서 8%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의 소득세 감면을 기술수출 촉진을 위하여 기술 수출시에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토록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하(12%→10%) 및 연구전용 건축물의 설비투자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NT, BT 분야 등 신기술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조세지원제도 강구를 요청했다"며 "이번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사항들이 제도화되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및 우수연구인력의 확보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산업기술진흥협의회와 제약협회 등은 과기부에 R&D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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