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법 법안심사소위 의결 무산
국회 복지위, "법률안 구체적 검토 예정"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2-13 14:35   
건강기능성식품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의결과 법률안 의결이 무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기능성식품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해 법률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명섭 의원 발의로 상정된 건강기능성식품법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김명섭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기능성식품법이 심의됐으나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 의결이 아쉽게 무산됐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성식품법은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업 허가제 전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식약청장이 고시 △건강기능식품 유용성 표시 대폭 확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도입 등의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관계자들은 건강기능성식품법 제정을 통해 건식 제조·유통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허위표시·과대광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 식품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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