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폐기 “이젠 지쳤다"
의료기관 향정 처방 행태 심각…폐기절차도 복잡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3-15 23:03   수정 2007.03.16 11:51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할수 밖에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문제로 약국가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정약의 경우 교품도 안되는 데다가 재고분이 남으면 모두 폐기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은 물론 향후 환경문제로 확산될 소지도 안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향정 처방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폐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려지는 향정약 상당수>

분업 이후 거의 대다수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당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잦은 향정 처방 변경과 동일성분에 대한 2~3가지 이상의 폭탄 처방 등으로 향정약들이 쌓여왔으며, 이중 상당수 향정약들이 유효기간이 지나며 폐기해야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향정의약품이 일반 의약품과 차원이 틀린 것은 원천적으로 교품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약국의 재고는 계속 늘어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약국들은 이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 물론 최근들어 100T짜리 소포장이 출시되면서 어느정도 재고부담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덕용포장이 많아 약국가는 대부분의 향정 재고약을 고스란히 폐기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향정의약품도 소포장 출시가 많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덕용포장도 출시되고 있다"며 "H제약의 모 제품은 1000알짜리를 구비해놓고 10알만 사용해 990알을 폐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소연했다.

<의료기관 향정 처방행태 심각>

이처럼 향정약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덕용포장 출시도 큰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향정 처방을 일반 처방과 비슷한 빈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잦은 처방변경은 물론 폭탄처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처방약을 변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고혈압환자에게 전혀 상관없는 향정약인 D품목을 처방하거나 동일성분임에도 불구하고 A의약품, B의약품, C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일부러라도 향정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향정약 자체가 상당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어 환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정처방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다양한 향정약을 구비해야 하며, 이로인한 재고부담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절차도 매우 복잡>  

향정의약품은 폐기절차도 복잡해 약국가의 고통은 더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향정약 폐기에 관한 정확한 조항은 없으나, 제 23조 사고마약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사고마약류에 준해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에는 마약류취급자는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폐기신청을 받은 해당 허가관청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사고마약류 처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확인한 후 이를 적정한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을 보건소를 통해 폐기하고 있다. 특히 약국들은 보건소에 폐기를 의뢰하면 보건소는 시청을 경유해 처리하고, 또 폐기한 이후에는 약국서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된다.

<대책마련 시급>

약국가는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탄력적인 교품 허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구입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다빈도 향정약이라도 교품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러나 약국가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향정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품 허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정약 반품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루속히 향정신성의약품 독립법안이 제정돼 과도한 행정처분 등이 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3개월 동안 향정약을 취급못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밖에 버려지는 향정약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은 물론 향후 환경문제로 대두될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처리'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약국가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약국가는 별도 향정신성의약품 법률안이 속히 제정돼 마약류와 동일하게 지도·관리·감독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약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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