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원)는 오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INN(국제일반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대원 소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29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국제일반명)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FIP 서울총회를 통해 알려진 INN은 아직은 약사사회에서도 생소하다.
INN제도는 WHO의 주요 정책으로서 최근 의약품 규제조화의 글로벌화 및 보건의료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성분명처방이라는 그늘에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분명처방제도'와 'INN제도'는 무엇이 다를까.
INN제도는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제도에서부터 시작되며 때로는 의약품의 개발단계에서 INN이 정해질 수도 있다.
INN제도는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상품명과 성분명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지 못함으로써 보건의료인간에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메디케이션 에러가 발생하며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획득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의약품의 개발에서부터 허가, 처방, 조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관여되는 제도이다.
반면, 성분명처방 제도는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에 국한된 제도이며, INN 처방과 유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INN보다는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 권익보호 정도도 INN보다 약하다고 할수 있다.
즉, INN은 의약품의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stem을 사용하고 화학구조나 효능을 나타내는 접두어나 접미어를 사용하여 이름만 보아도 대강 어떤 그룹의 어떤 특성을 갖는 약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tenolol는 베타 차단제, paracetamol는 알콜 또는 페놀 구조를 뜻하는 것이다.
INN은 약물의 개발자나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proposed INN으로 공표가 되어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일정 기간동안 이의가 없으면 recommened INN으로 공표가 된다. 약물의 염만 달라지는 경우는 INNM, 즉, modified INN으로 공표된다.
1953년 최초 INN리스트가 발표된 후 2017년까지 약 9300개의 INN이 발표되고 있다.
김대원 소장은 "INN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네릭의약품의 제품명에 대해 INN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기존 제품의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후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경우, 시장에는 오리지널 제품 하나와 하나의 INN(여러회사)가 존재하게 되며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성분표기는 INN으로 하게 돼 제네릭 제품의 INN에 대해 제조회사를 식별자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김대원 소장은 "INN처방 제도는 사회적 합의 또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및 관계단체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정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7일 INN(국제일반명) 제도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에서의 도입을 논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