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물류공동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고]지영호 박사,"정부 지원 절실-CEO 의지 중요"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1-17 06:00   수정 2011.01.17 11:59

의약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군으로 분류돼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약 15조원 규모로 양적으로는 세계에서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신약개발이나 의약품 물류분야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 물류는 개별물류에 의존하고 있고, 규모도 영세하다. 제조 부문 물류산업 발전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노동 의존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제약업체와 수요처 간 유통 선진화의 척도로 가늠할 수 있는 직거래 의존도가 많이 개선돼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직거래가 45%로 선진국의 약10%(일본 5%, 독일 7%, 영국 9%, 덴마크 0%, 프랑스 15%, 미국 20%)에 비해 매우 높다.

또 도매업체의 물류시설 도시 편중화에 따라 물류비도 고비용 구조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품 시장의 환경 변화로 약국에 소량 다빈도 배송 수요가 급증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업과 유통, 물류를 전담하는 세계적 의약품 유통회사의 진출에 따른 저가 공세로 국내 의약품 유통, 물류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잠식돼 가고 있다

의약품 물류 시장의 영세성과 직거래에 따른 개별 물류 운영은 거래 빈도수, 다시 말해 교차배송 및 수송물류 활동의 빈도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물류효율과 물류비는 빈도수에 역비례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류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이다.

의약품 물류는 성격상 규제가 매우 많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로 단속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직거래 및 개별물류 활동에 따른 교차배송과 다품종 소량 다빈도 물류수요에 따른 공차 배송 증가는 화물수송부문에 대한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물류부문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며, 도심 교통지체의 심각성과 오늘날 물류 경쟁력 강화 및 물류 활동의 효율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화물수송의 공동화 및 공동 물류의 실시가 업계별로 활발히 추진돼 물류비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의약품물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적 규제와 업체 간 이익의 상충관계로 공동물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기고에서는 공동 물류의 일반적인 이론적 연구 및 형태를 고찰하고, 의약품물류공동화의 현황과 환경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의약품 물류공동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공동 물류의 어려움을 파악, 의약품공동물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물류 부문에서의 수송 및 배송부문에서 물류 활동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물류 효율화를 높임으로써 물류비 절감, 의약품 유통업체의 이익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 물류공동화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물류공동화의 정의

물류공동화는 동종업계 또는 이종 연관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이용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개별적으로 물류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물류합리화의 방법을 말한다.

물류공동화는 사람, 물자, 자금, 시간 등 물류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킴은 물론 대기오염, 소음,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경제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류시스템의 일환이다.

동일지역과 동일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수 ․ 배송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인 이상 공동으로 수행하는 물류활동으로 대량화를 통한 규모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다.

즉 물류공동화 활동에 필요한 자원인 물류 인프라를 복수의 파트너와 공유하고, 자사의 시스템을 상대의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물류공동화란 물류활동에 필요한 자원 즉, 물류인력, 수 ․ 배송과 보관설비, 정보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다수의 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사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상대방의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공동활동이다.

즉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협동함으로써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실천적인 경영협력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물류공동화의 유형

물류공동화 유형은 추진주체, 기능, 하주의 특성 등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체별 유형

주체별 유형은 물류공동화의 추진주체에 의한 분류인데, 하주나 물류전문업자가 주체가 되거나 협동조합,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공동화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하주 중심형과 물류전문업자 중심형이 그것인데, 물류공동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합한 조직이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1) 하주중심형 - 하주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물류공동화로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전문업자 중심형 - 물류 전문업자(회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물류공동화의 형태다.

(2) 기능별 유형

공동화의 대상을 수•배송(집하, 배송), 보관, 유통가공 등 물류 기능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조합하거나 종합하여 분류한 것이다.

1) 수•배송 공동화

간선수송을 위한 차량이용이나 화물조정에 의한 공동화 형태, 순회하면서 합적하는 공동 수・배송 형태, 동일한 양판점이나 GMS(General Merchandise Store)에 납품하는 복수의 도매상 가운데 지정된 도매상에 다른 도매상이 일괄적으로 납품하고, 지정된 도매상을 통해 개별 점포에 공동 배송을 통해 납품하는 형태, 공동 집하 형태, 공동 배송 형태,공동 집배 형태 등이 있다.

2) 보관의 공동화 - 창고, 물류센터처럼 보관 기능만 공동화하는 형태다.

3) 유통/가공의 공동화 - 유통가공만을 공동화하는 형태는 드물고, 보통 공동보관, 공동배송쎈터의 일환으로 유통가공의 공동화가 실시되고 있다.

4) 정보처리의 공동화 - 정보처리의 공동화는 VAN(Value Added Network)회사가 대표적인데, 차량, 화물 정보시스템과 같은 알선정보시스템 회사도 한 형태이다.

3. 물류공동화의 추진 환경

 물류공동화의 추진 효과

물류공동화의 효과는 물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물류비의 절감과 물류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물류서비스 수준의 유지와 향상, 외부불경제 즉 대기오염, 소음, 교통체증 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등을 들 수 있다.

1) 공동배송센터

공동배송센터의 공동화함으로써의 효과로 화물의 효율적인 집하가 가능하고, 대량 수송과 일원화 된 수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배송 차량의 감소와 대형화로 수배송의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효율적인 레이아웃으로 공동배송센터 건설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센터 내 일괄물류시스템의 최적화가 가능하고 작업 능력이 향상되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자동화 투자에 대한 채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미개발된 물류센터의 건설은 주변지역의 고용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공동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지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인력 공급의 안정화는 작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와 원활한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물류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수․배송 공동화

수 ․ 배송 공동화는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물류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수 ․ 배송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빈도 소량배송으로 배송차량의 적재율 감소, 교차배송에 따른 코스트 상승과 착・하주 측의 배송차 증가로 인한 업무혼잡 및 검품혼란 등의 저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공차율의 감소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3. 공동물류 동향
(1) 3PL업체 중심 공동물류 활성화-CEO 마인드가 공동물류 참여 결정

최근 3PL업체를 축으로 하는 공동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공동물류에 대한 의식이 아직은 낮지만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공동물류는 무엇보다는 CEO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3자물류업체를 중심으로 공동물류가 진행되는 것은 IMF 이후 물류 아웃소싱이 활발히 진행된 데다가 3자물류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 컨설팅 능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 된다.

화주 유치시 무엇보다도 동일업종 경쟁사의 물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물류대행을 의뢰한 화주가 정보유출에 대해 신뢰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고객의 정보 보호는 3자물류업체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메이커, 품목 등의 특성화된 공동물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협회가 실시한 2009년 화주기업 물류공동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물류를 시행중인 업체는 2.4% 이지만 시행중 및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는 업체는 26.6%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는 공동화 방법은 물류업체 아웃소싱 형태(48.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자물류업체 등 물류아웃소싱을 통한 공동물류나 물류활동 경로가 유사한 공동화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종기업간의 공동물류가 보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회 2009년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물류공동화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기업들의 그 이유로, '배송시기의 회사 임의조절 불가능'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 운영보다 효율성/비용상승 우려'가 34.8%, '물류공동화 복잡성'이 32.0%, '회사고유 고객서비스 제공 불가능'이 2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실시 이유로 '배송시기 회사 임의 조절 불가능‘의 경우, 이는 제품공급 시기 등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물류공동화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우리나라 물류 공동화의 사례

국내에서 물류공동화의 첫 사례는 1980년대 중반 동서배송이 실시한 의류공동물류를 꼽을 수 있으며, 택배사업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납품을 대행한 것이 시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94년 물류단지조성 관련사업, 공동수・배송 구축 관련사업, 물류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물류공동화추진위원회’을 구성하여 일본물류공동화 사례연구 시찰단 파견, 물류공동화 실천 매뉴얼 발간, 기업의 공동화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추진한 바가 있다.

한국수퍼마켓연합회 (의약품공동물류와 근접)

공동구매 공동물류 위해 바로코사 설립. 인천에 수도권 커버하는 물류센터 운영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영세 수퍼마켓의 경쟁력향상 방안으로 위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수퍼연합회)는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위해 바로코사를 설립했다.

이는 수퍼마켓 점주가 벤더, 도매점 등 각 메이커 별로 제품을 구매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대형업체와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종이 하나로 뭉쳐 힘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수퍼연합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퍼마켓 점주로 구성된 40개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의 대표단체로 수퍼마켓 점주들의 공동출자를 통해 지난 2000년 물류회사인 바로코사를 설립했다. 이에 앞서 수퍼연합회는 공동물류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97년 경인물류센터를 오픈 가동했다.

바로코사 김학수 상무이사는 경인물류센터 설립에 대해 "기존에 물류센터가 없었을 때는 조합단위나 조합원 단위의 상품 알선사업이 있었지만, 효율적인 물류를 시행할 수 없어서 조합원들이 물류센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경인물류센터는 삼성물산이 중소유통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65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것으로 초창기에는 수퍼연합회 경기 서부조합에서 물류관리를 실시했지만, 바로코사가 설립되면서 바로코사가 물류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김 이사는 "수퍼연합회는 바로코사가 운영하는 경인, 충주센터 뿐만 아니라 성남, 수원, 대구, 제주 등 전국에 절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있으며, 이중 경인센터는 규모가 가장 큰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ash and Carry·Order Delivery 방식 운영

수도권과 경기 일원 수퍼연합회 조합원의 점포인 코사마트 수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경인물류센터는 Cash and Carry 방식과 Order Delivery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Cash and Carry는 코사마트 점주가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센터측에서는 점주에게 배송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이 방식으로 고객은 무재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Order Delivery는 코사마트 점주가 인터넷을 통해 바로코사에 제품을 주문하면 바로코사가 고객에게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서울과 경기일원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Order Delivery는 지역단위의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이용하고 개인 점주가 이용하기도 하는데, 충청권 조합까지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바로코사는 공동구매 및 데이터관리를 위해 코사마트에 Web POS를 설치, 온라인으로 메인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시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 집계,판매와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Web POS는 문제발생시 서버에서 온라인으로 대응할 수 있다.

회사는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를 통해 수퍼연합회 회원들이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는 정보획득의 이점이 있다"며 “바로코사에서는 수퍼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POS 교육, 세무교육, 마케팅 교육, 신유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바로코사는 재고를 줄이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퍼마켓 점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부산의약품유통단지 (약업신문에서 발췌 인용)

1만2천평 규모 10여개 업체 분양 완료

부산 경남지역 도매업계는 의약품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통한 물류선진화를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부산의약품유통단지는 지역도매업체 10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조성중인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원(서부산IC와 김해공항 사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시가 한국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재정경제부가 최종 승인하여 국내 최초로 의약품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년 후에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선진화된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탄생으로 의약품 물류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될 전망이다.

또 사통팔달의 교통 전략지로 평가받고 있고 한 차원 높은 물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부산유통단지에는 현재 부산 유력 도매업소들을 포함해 도매관련업체 등 현재 10곳 이상의 도매업소들이 1,500평부터 500평 규모로 입주신청을 한 상태다.

서부산의약품물류단지 설립배경은 지역교통완화, 의약품유통산업 선진화, 우수의약품 안정보관 공급을 통한 국민 보건복지 향상 등의 기대효과로 의약품 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되었고 부산시의 최종검토 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물류단지 조성이 시행되고 있다.

조합은 현재 내부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고 설계사무소는 배치도, 가설계 등 전반적인 물류센터 설계 중에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정상 ‘협동조합’은 50인 이상의 참여해야 하지만 ‘업협동조합’은 5인 이상으로 구성 될 수 있으므로 사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조합은 토지공사와 1만2000평에 분양대금 197억에 분양계약을 2008년 6월25일 완료하고 의약품물류단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부산의약품 물류사업협동조합 신순식 전무는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신설,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 배송 그 밖의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했습니다.

의약품 배송을 위·수탁할 수 있는 3자 물류를 허용된 상태이며, 정부는 의약품 유통산업을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물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선진화 추진방안’에 의하면 의약품 공동물류 도입에 필요한 창고면적 기준을 500평 이상 가능하도록 관련법규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약품 도매물류 공동물류는 800m² 이상 물류센타를 운영할 경우, 동업자의 물류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물류를 이 같은 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수탁하는 도매업체는 창고시설 없이도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물류 설립요건을 완화, 유통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비용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한편, 도매상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류조합 이용 도매업체는 별도의 창고시설이나 KGSP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의약품 도매상 업무를 크게 물류업무(입고·보관·출고·운송)와 영업업무로 분류하고, 상류 이외에 물류업무만을 전담하는 업종(의약품창고업 등)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본 골격이 나온 상태에서 세부윤곽이 나오면 부산의약품물류단지는 국내 의약품물류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00여 개에 이르는 도매업체의 난립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따른 시장 축소, 여기에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통마진 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도매형태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물류공동화 등을 통해 물류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물류경쟁력 저하로 일반유통업체 창고운송업체 등에게 도매업체의 의약품 물류에 대한 독점적 고유기능을 상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류와 관련하여 모든 도매업소거 각자 따로 유사한 시설 및 설비와 인력 등에 중복투자가하는 것은 업계전체로 볼 때 물류비 낭비 요인이다. 이에, 유통마진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물류비 절감이라는 해법이 대두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 같은 ‘3자 물류’ 체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동물류는 도매업체 각각의 물류 정보체계를 연동하여 운영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간 물류 표준화와 규격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에, 서부산유통단지내 의약품 물류선진화 추진사업을 강화하여 물류 공동물류·배송을 유도해 회원사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많은 도매업소의 희망으로 대형 도매업체들은 물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고, 중소 도매업체들도 이를 통해 합병, 타 도매시설 이용 등이 가능해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매업계의 본질적인 기능인 상류기능 고도화 추진에 여력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물류의 선진화를 촉진시킴과 유통일원화를 선취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공동물류를 추진하거나 개인물류와 공동물류가 같이 들어서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이 같은 계획은 현재 개별 운행중인 차량을 의약품 물류단지를 통해 공동보관 및 공동 배송, 물류비 절감과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주만길 서부산의약품유통단지 전 이사장)

II. 우리나라 의약품 물류공동화의 환경 분석
(1) 의약품 물류공동화의 환경과 필요성

의약품 물류의 환경은 유통과정과 무관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과정과 의약품 물류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구조는 도매상 거래와 직거래방식 등 복잡하고, 다원화로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경우 유사 품목에 대한 과인공급 등으로 인한 공급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편법적인 부조리가 만연되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선진 의약품업체의 오리지널제품과 경쟁에서 품질, 가격 및 판촉, 유통분야에서 의약품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선진 다국적 제약사 및 선진 유통업체의 진입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시장을 잠식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의약품은 다품종소량 거래의 특성으로 중복배송과 교차배송에 따른 교통 혼잡 유발과 물류비의 과다 발생이 되고 있다.

(2) 국내 물류공동화의 문제점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물류공동화의 성과는 투입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미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물류공동화 추진에 따른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주도의 물류공동화의 부진 - 정부주도의 물류공동화사업(의약품 공동물류 등)의 경우 기업의 물류효율화 측면보다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둠으로써 참여업체의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진하였다.

2) 물류공동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부족 - 화주기업과 물류사업자간 계약물류 형태로만 진행됨으로써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물류공동화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물류공동화는 초기에 많은 투자가 수반되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자금지원, 세제혜택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이 미흡하였다.즉 ‘도시물류공동화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3) 부가가치 물류서비스의 미비 - 물류공동화는 정보화와 표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나, 단순 비용절감에만 머무르고 있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요구하는 화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 참여기업 CEO의 참여의지 부족했고,화주의 자가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회사 기밀유출에 대한 불신감으로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다.

또 물류업계의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제살 깎아먹기 영업을 했으며, 물류공동화를 위한 주도세력의 리더나 기업이 없었다.

특히 한국형 물류공동화 추진 Model의 성공사례가 없다 (물류공동화를 통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 의약품 공동물류의 법적 규제

의약품 도매회사는 개별적으로 영업소 및 창고를 두도록 하여 공동물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으로 도매회사 간 창고위수탁의 활성화는 미흡하였다. 도매회사 간 창고 위・수탁은 가능해 졌지만 유통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전문물류업체의 의약품물류의 사업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45조2(의약품공동물류센터) 

①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의 보관․배송이나 그 밖의 물류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의약품공동물류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공동물류사업에 있어서 물류전문회사는 도매업 허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법 취지에 맞게 도매업 허가를 받고 참여함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고하지만 도매업 허가를 받고 “의약품 판매에 대한 거래사항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관계 단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나라 의약품 공동물류 사례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정부는 의약품유통개혁 방안을 98년 9월에 공포하고 이 과정속에 의약품물류협동조합설립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설립근거를 두고 동법에서 위임한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1년 3월27일에 공포되어 조합이 설립 되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한다.

▶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보관, 배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수령대행 및 조합원에 대한 지급・정산업무를 수행한다.

▶ 조합원에 대한 물류사업 자금의 대부・차입업무, 조합원물류사업에 대한 지도・교육・연구사업 및 복지수행사업 외에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의약품의 다품종 소량거래 및 중복배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물류인프라 부족, 및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설립시 복지부에 따르면 공동물류 방식은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개별적으로 행하던 보관 및 배송업무를 공동물류센터에서 전담토록 하고, 판매 및 마케팅 등 전반적인 영업기능은 현행대로 각 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별 전문화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개별물류가 아닌 공동물류가 활성화 되면, 배송횟수가 약 1/3 이하로 축소되는 등 제약산업의 물류비용 비중이 매출액 대비 현행 10%에서 5% 이하로 낮춰져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제약사, 도매업체, 병원 등의 창고, 차량 등의 시설·장비 감축 및 유통인력 축소 등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배가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제약사는 연구개발·제조에, 도매업체는 유통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의약품물류조합 근거규정을 약사법으로 이전하고, 설립기준을 완화해 물류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도매업체간 위·수탁을 허용, 대형화를 촉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과 함께 복지부는 이와 함께 KGSP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의약품의 유통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결성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협동조합을 설립했으나, 물류협동조합은 도매업체와 제약사 등 150개 업체가 공동 출자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 안성에 1만7,720평 규모의 공동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했었다.

이에 따른 효과로 금융・물류비용 감소효과를 연 6천5백억과 의약품 거래 투명화로 불공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 방안은 현행 법령안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나 물류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수를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 제약과 도매업체,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 약국주력업체와 병원주력업체 등을 모두 참여하는 초대형 공동물류센터를 표방하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 물류에 대한 용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미 설립된 물류조합이 실패한 채 2004년에 청산을 겪는 아픔을 겪었다.

III. 우리나라 의약품 물류공동화의 활성화 방안
1. 의약품 물류 공동화의 법적 규제 개선방안

법 제45조2(의약품공동물류센터) ①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의 보관․배송이나 그 밖의 물류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위법을 적용시에는 “그밖에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KGSP를 획득한 전문 물류업체는 의약품의 보관․배송이나 그 밖의 물류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기우일까!

좀더 규제를 풀어 경쟁우위 전략으로 대형화, 자동화, 차별화를 통한 선진 의약품 유통 및 물류체계와 글로벌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법적 개정이 이룰 수 있어야 한다.

2. 의약품 공동 수․배송구축 운영전략

▲ 직출하(Cross Docking)▲ Cross Docking 운영방법▲ Cross Docking 구현방안▲ Cross Docking 구현을 위한 Supply Chain 통합

3. 공동수•배송의 전제조건과 장점

(1) 공동수•배송의 전제조건

물류공동화정책이란 복수의 제조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이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따라 동종 또는 이종업체간의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물류비 절감이나 고객서비스를 향상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공동수•배송 시스템의 구축, 물류공동회사의 설립 및 종합물류센터(공동유통창고, 농수산물 유통기지, 공동집•배송 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등)의 건립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공로운송을 중심한 공동수•배송 시스템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지역 내 유사영업과 배송을 실시하는 복수기업 존재 - 이는 동종경쟁업체나 유사업체 간이나 화물내역이 유사한 이종업체간에 구역이 일정하거나 전국을 대상으로 공동수배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기업간에 배송조건의 유사성 - 공동수•배송은 대상기업간에 의약품이면 같은 약품류, 그리고 음료수 같으면 음료수류 등 배송조건이 유사함으로 운임비용을 절감. 차량이나 배송조건을 표준화함으로써 운송비를 절감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동수•배송에 대한 이해(의견)의 일치 - 공동수•배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일치하거나 인식도가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동시에 이를 통한 비용과 시간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공동수•배송을 위한 리더회사의 존재 - 공동수•배송을 실시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할 리더 업체가 있어야 한다. 리더 업체는 공정한 회계처리와 물류시설의 관리를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공동수•배송의 장점

• 적재율의 향상에 따른 배송량 증가와 파손 및 도난방지
• 첨단 물류기기의 공동구입에 따른 각사별 비용 절감
• 각 가맹사간에 전산망을 통해 출화작업의 시스템화 가능
• 사무자동화를 통한 공동물류회계 및 화물정보(VAN, EDI)의 시스템화
• 요금체계를 명확화함으로써 요금계산을 정확하고 간단히 수행
• 동일지역 및 동일 배송선에 대한 중복 교차배송을 피하고 공차율을 축소
• 소량화물의 집합수송에 따라 차량대수의 감소와 교통체증 감소를 통한 기동성 향상
•소수 차량으로 화물의 전국화<오지(奧地) 및 벽지(僻地)에의 운송>와 문전배송의 효율화
• 자가용 화물차의 등록 용이와 부가가치세와 책임보험료 절감
• 정보시스템의 일원화 관리를 통해 창고內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
• 수납자측에게 수납회수를 줄이고 고객의 검품 생산성을 향상
• 집배화물의 계절적인 조절이 가능하여 차량의 운용효율이나 보관 및 하역작업 효율 향상• 관리비를 절감하고 전체적인 물류비 절감

4 물류 공동화의 성공적 구축 방안

물류서비스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최근 소비자의 가치관이 크게 변해서 니즈별 물류구조 전환이 강력히 주창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 가운데 메이커․중간유통업․소매업을 연결한 고수준의 혁신적인 물류시스템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의 중요한 자세는 항상 ‘메이커, 소매업과의 공존공생’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유통업이 물류서비스의 협업화․공동화를 실현하는 일은 메이커․중간유통업․소매업이 물류효율화 및 합리화에 도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물류공동화’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실패하였거나 이미 체념하고만 예도 많다. 그러나 향후 ‘물류의 공동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많이 나올 것이다.

특히 의약품은 생명을 다루는 산업으로 다국적 선진 글로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오리지널 제품으로 선점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1조원의 매출을 시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확장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이 유통(물류)의 개선․개혁을 지향하는 경우 대기업은 자사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실시할 때는 물류센터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나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은 총 투자액이 너무 커서 중소규모의 기업이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복수의 기업이 물류를 집약화, 공동화하여 투자액을 경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물류효율화를 도모하며, 단독투자 이상의 효과를 산출하여 기업기반의 경쟁우위를 도모하려는 경향이 증진되고 있다.

공동물류는 단독기업의 부담을 전술한 것처럼 경감하지만 책임은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이상으로 배가된다는 것을 공동물류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더욱이 참가구성원의 기업실태를 상호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력에 상응하는 공동물류센터 건설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성공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공동물류센터 건설에 참가하는 구성원(기업)의 경영자, 중역, 사원은 개발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의 담당업무 입장에서 목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해가기 때문에 기본개념은 중요하고도 꼭 필요하다.

(1) 공동물류센터 구축의 성공적 방안

공동물류를 지향하는 복수기업의 경영자와 중역으로 구성되는 공동물류센터 설립준비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또한 경영자나 중역끼리 상호 신뢰관계와 견고한 결속력을 조성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 요소이다.

1) 공동화의 목적을 명확히 할 것 - 참가기업이 경영전체의 효율화에 연결되는 공동화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공동사업화 범위 및 효과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업 간의 틀을 넘어선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 공동물류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그 주변의 인식의 확산과 결속이 필수 조건이고, 경합하는 동업종, 상품의 부가가치가 다른 이 업종이 역량을 합해서 서로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목표를 향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참가기업의 경영자 간의 끈끈한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3) 개별기업의 내부개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 참가기업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어디까지 보조를 맞추어 내부개혁을 실행할 수 있을까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4) 신규사업에 자금이 투자되는 사운을 건 각오가 필요하다 - 신규사업의 초기투자액(설비투자액 등), 운영자금 등을 신규사업의 예산화를 통해 시산해서 공동화사업의 메리트․디메리트를 개략 파악해 놓고 최후까지 성취하는 것을 절대조건으로 한다. ‘공동물류사업은 개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고 생각되지만 반면에 참가기업은 큰 위험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한다. 사운을 건 각오가 필요하다’

5) 각 기업이 개별 이익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할 때까지의 부담금, 인재의 파견 등의 부담비율이나 공동물류센터 구축 후의 운용비, 상각비, 재고부담료, 작업비, 배송비, 지원료(물류합리비) 등의 부담․분배는 공평․공정을 전제로 하고 개별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다.

6)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 - 화주·물류업체 모두의 물류업계 관계자들이 물류공동화의 최대 난제로 꼽는 것은 화주의 자가물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위탁물류비의 80%가 운송비로써 물류아웃소싱이 주로 운송단계로 화주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물류시설 확충, 물류자동화·정보화, 전문인력충원 등 자가물류체제 확충에 너무 치중한 결과 물류부문의 고정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자가물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화주업체들이 자가물류 편중구조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을만한 ‘물류전문업체’가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화주기업은 물류업체를 믿지 못하고, 또한 물류업계의 과다한 경쟁의식도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계에 달한 생산성을 극복하고 원가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합리화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물류합리화의 방안으로 거시적 측면에서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있으며, 미시적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물류관리기법과 각종 물류관련시설의 도입과 확보 방안을 들 수 있다.

물류공동화란 물류활동에 필요한 노동력, 수송수단, 보관시설, 정보시스템, 도로, 항만 등의 물류인프라를 복수의 파트너와 함께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효율화, 물류코스트 절감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대량화, 즉 규모이익의 추구에 있다.

따라서 물류공동화는 단독기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처리물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대량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효한 시책이며, 처리량의 기복은 참여업체에 의한 평균화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7) 윈-윈 할 수 있는 수익모델 보여줘야 한다.

8) 물류공동화를 계획/추진하는 업체에게 정부가 세제 감면이나 자금지원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자금력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이 우선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 - 물류공동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동화의 기초가 되는 물류표준화·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유통합리화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자원이 빈약한 중소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동 수・배송, 납품대행, 공동보관, 물류정보 공유, 공동 집・배송센터 건립 등 물류공동화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및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도 구체적인 지원방법 가운데 하나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물류공동화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때문에 민간업체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자로서 공동물류센터에 부지나 현금을 투자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류공동화 추진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동화사업의 추진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역할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선 해결해야 기존 추진사업이나 신규 추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물류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물류컨소시엄을 통해 물류공동화를 위한 투자주체, 운영주체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재 수행중인 물류공동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공동화 사업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즉 현재의 물류공동화 사업은 공동 집・배송, 물류센터 공동활용 등 개별 물류기능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물류공동화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9) 물류공동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업체 간의 통합물류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 중요한 것은 물류 공동화에 참여하는 관련기업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물류공동화 모델을 하루 빨리 만드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의약품산단공 물류공동화사업, 도매업체 간 B2B 사업에서 추진중인 물류공동화 사업 가운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여줘야 한다.

10) 물류공동화의 추진실적이 크게 부진한 주요 원인은 공동물류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물류공동화 사업은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 물류공동화 활성화 방안

국내에서의 물류공동화 사업, 특히 의약품 물류공동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화주와 물류사업자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물류공동화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물류공동화에 따른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 물류공동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고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 가칭 ‘중소기업 물류효율화 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조건은 까다롭게 지원은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한다.

외국의 도시물류 공동화 사례를 보면 운송업체 선정조건은 엄격하게 하되,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일본은 각 지역의 물류여건을 고려하여 물류공동화를 실시하고 있다. 물류공동화는 운영주체에 따라 화주공동화, 운송업자공동화가 있으며, 시설 측면에서는 터미널공동화, 노선공동화, 하역시설의 공동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물류효율화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異업종 6개 업체 이상이 모여 공동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투자 자금의8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차량 적재율 향상에 의한 배송코스트 절감, 인력난 해결, 배송작업의 간소화, 차량 및 시설 투자액 억제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공동물류는 물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물류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물류서비스 수준의 유지와 향상 외에 사회적으로 대기오염, 소음, 교통체증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4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물류단지조성관련 사업, 공동수•배송 구축관련 사업, 물류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물류공동화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원회는 몇 차례 모임과 회의 등을 갖고 일본물류공동화 사례연구 시찰단 파견, 물류공동화 실천 매뉴얼 발간, 기업의 공동화 실태 및 수요조사 보고서 발간 등 대한상의의 유통부를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3자물류업체를 축으로 하는 공동물류가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3자물류의 비중이 낮은 것은 물류공동화가 보편화된 이유도 있다. 3자물류의 경우 중소기업이 자가물류단계에서 3자물류로 전이하기에는 내부 시스템 및 관리능력의 부재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중소기업형의 의약품 산업에서는 3자물류보다 물류공동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 입장에서 추진이 미흡한 국내 의약품물류공동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주-물류사업자-정부(중앙정부, 지자체 등)가 3위 일체된 협업과 이에 수반되는 지원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약품산업에서 지원제도법안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약품물류공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기준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 의약품물류조합(가칭)의 구성과 운영-물류공동화를 협동화사업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지원업무 범위(중소기업지원 관련 법안과 연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 정부(지자체 등)지원 및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 지원제도(자금, 세제, 구제완화, 국유지 임차, 제3섹터 개발 근거 등)을 법령화한다.
- 지원내용에 대한 철저한 평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고유의 물류공동화 Model의 개발 및 보급을 들 수 있다.
-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의 실시를 들 수 있다.

물류공동화에 대한 효과가 큰 의약품업종을 중심으로 ‘물류공동화 시범사업단’을 구성하여 물류공동화 Model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홍보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동화인증제도 실시의 필요성 - 일본의 경우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정부지원 및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고 물류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 물류공동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화주 및 물류기업에게 물류공동화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동물류시스템을 위한 입지, 설비, 규모요건 등에 대해 인증하여 표준화를 도모하고, 인증업자에 대해 법인세 할인,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V맺음말

공동물류를 통해 낙후된 물류구조를 개선하고 물류효율화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동안 공동물류를 하려는 움직임은 많았지만,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업체들끼리 협력해야 하는 공동물류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같은 업종의 비슷한 물류구조를 가진 업체들이 모여 공동물류를 시행할 경우, 물류센터 및 시스템을 같이 이용함으로써 중복 투자가 방지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물류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의약품 업계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물류운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최근에 공동물류를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약품 업종의 공동물류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주도로 공동물류를 시도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업체가 자진해 공동물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의약품업종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낙후된 물류시스템으로 인해 높은 물류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업체들은 저효율 고비용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서슴치 않겠다는 의지로, 공동물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도 의약품 공동물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은 도매상의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이윤감소, 물류효율성 낙후, 유통질서 문란, 규모의 영세성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매업체 수는 약 1,800개로 지난 2000년 약 500개에서 3.5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도매업체의 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진입규제 철폐 차원으로 도매상 시설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법령에 의해 도매업소마다 개별적인 물류창고를 보유하도록 돼있어, 센터 면적 규모가 약 60여평에 이르는 등 일본 도매업소 평균 약 800평과 비교해 물류시설이 매우 영세하다.

이처럼 국내 도매상은 물류의 후진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져 물류비가 증가하고, 외자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따라서 영세한 도매업소가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매업소간 그리고 물류업체와 도매업소 및 제약회사 간에 상호 물류를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해 물류조합을 설립하는 방안과 일정 조건을 갖춘 의약품도매업소에 위∙수탁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문제가 있다.

‘물류조합 설립 근거규정의 약사법령에 신설’은 우선 물류조합은 여러 도매상이 법인 형태로 조합을 구성하고 의약품공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물류조합이 설립되면, 다수의 의약품 도매업소간에 자율적인 의약품 공동물류가 유도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물류조합 설립·운영이 활성화돼, 의약품 물류시설의 대형화와 현대화가 촉진된다.

또한 제약업계의 고비용성 직거래 관행을 선진적 저비용성 도매거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돼, 원가 절감을 통한 약가 안정으로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의약품 물류가 선진화돼 의약품 유통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물론 물류조합이 설립되면 공동물류에 참여하는 도매업소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M&A가 촉진됨으로써 도매업소 과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거대한 다국적 외자기업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물류조합의 근거 규정의 개정으로 의약품도매업소간에 물류 위∙수탁 허용되었다.

그러므로 도매상이 물류조합이라는 법인 형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의약품도매업소에 입고, 보관, 출고, 운송 등 의약품 물류를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약사법령은 의약품 도매업소마다 제각각 의약품 물류시설 및 장비를 개별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및 재고 과다 보유로 도매업계 전체의 물류비가 증대되는 요인이 되었던 법령보다는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도매업소의 물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도매업소간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의약품유통관리업무를 다른 의약품도매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때 수탁자의 자격 요건과 위탁자의 의무는 시행기준령 시행규칙에 수탁자는 창고의 순 바닥 면적이 약 800m² 이상이고,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지정업소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약품 물류업무의 수탁자는 수탁업무 수행시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본 법령의 개정으로 의약품 물류비가 절감되고 물류시간이 단축되는 등 의약품 물류의 효율성과 능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도매업계의 물류시설 중복투자가 절감돼 투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업계의 건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복지부의 의약품물류의 선진화에 대한 효율성, 규모에 의한 물류비절감, 중복투자에 대한 절감을 영세한 도매업체간에 과연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혹자는 이익단체에 밀렸다는 말을 하고 있다.

현재 다국적 물류회사에서는 의약품물류를 블루오션 산업으로 자체 규정하고, 물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인식의 전환으로 물류회사가 법에 근거한 KGSP의 조건을 충족할시에는 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으로 다국적 의약품유통회사 및 물류회사와의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3자물류업체를 중심으로 공동물류가 진행되는 것은 IMF 이후 물류 아웃소싱이 활발히 진행된 데다가 3자물류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 컨설팅 능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주 유치시 동일업종의 경쟁사의 물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물류대행을 의뢰한 화주가 정보유출에 대해 걱정하지만 고객의 정보 보호는 3자물류업체의 생명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철저한 정보가 보호되어야 물류공동화가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인식하고, 최근에는 제3자물류를 표방하는 업체가 컨설팅 능력을 겸비하면서 3자물류업체 중심의 물류공동화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메이커, 품목 등의 특성화된 공동물류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의 공동물류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무역협회가 실시한 2009년 화주기업 대상으로 공동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물류를 시행중인 업체는 2.4% 이지만 시행중 및 시행을 고려하는 관심도는 26.6%로 공동물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는 공동물류 방법은 공동수∙배송(42.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류비용 중 가장 높게 차지하는 운송비를 물류아웃소싱을 통한 공동물류가 보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송시기를 회사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39.2%)인 게 가장 높았다. 이는 제품공급 시기 등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물류공동화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세제지원 등 공동물류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공동물류는 관계자들의 이해 대립으로 무산되는 비운을 맞았다.

정부는 제약사, 도매상, 병원의 얽혀있는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98년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물류조합 설립과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한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의약품물류조합과 유통흐름상의 제반 정보를 컨트롤하는 의약품물류정보센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의약품 공동물류가 지지부진하게 됐으며, 공동물류의 추진 주체자의 의지 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 하였다.

또한 "정부가 시도한 공동물류가 물류 효율화보다는 세금포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의 유도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공동물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EO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고 공동물류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물류공동화가 활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화주, 물류업체가 3위일체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촉진법은 공동물류의 기폭제가 된 법안으로 이 법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류공동화에 대한 효과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한다는 것은 다르다.

물류공동화를 실시하면 화주, 물류사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던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물류공동화는 화주의 필요성보다는 물류사업자의 물량확보 차원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았으며, 물류공동화의 효과도 단기효과인 비용절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시장 반응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측면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

물류공동화의 이점과 다양한 효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수많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화주 계층과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우리 기업환경에 합치되는 물류공동화 방법론(한국적 물류공동화 운영Model)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물류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물류공동화에 참여하여야 한다.

물류공동화는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개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다는 기분으로 물류공동화를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영호 박사=성지물류경영연구소 대표(물류학박사)

유한양행 물류부서에서 28년 근무, 성결대학교 외래교수,경원대학교 외래교수,한국 SCM학회 이사. 한국유통경영학회 이사,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이사,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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