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 직접투입 금지, 업계는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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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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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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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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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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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공전 개정되며 수입 현장 등 곳곳 혼란
지난 2월14일 고시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이 건강식품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효소제를 제품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식품첨가물 공전이 개정되면서 효소 관련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의 원재료로 효소를 활용했던 업체들의 경우 제품의 포뮬러를 바꿔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식약처 행정예고
지난해 10월31일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85호로 행정 예고했던 식품첨가물 공전 개정안이 올해 2월14일 전격적으로 고시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기타가공품 등 건강식품류 제품과 관련된 업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효소를 원래 정의와 다르게 제품에 직접 투입하고 이를 원재료로 표시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
그동안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등 효소를 제품에 투입하고 패키지에 이를 표시했던 업체들은 포뮬러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