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출처: Stem Cell Research & Therapy)
미국 FDA 허가를 받은 CAR(chimeric antigen receptor)-T 세포치료법으로는 Kymriah™,Yescarta™, Tecartus™, Breyanzi™ 4개가 있다. ClinicalTrials.gov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1월 현재 32개의 항원을 타겟으로 하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CAR T 세포 치료법의 임상이 36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CAR-T 세포치료법은 환자의 T 세포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암세포에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 (CAR)를 발현하도록 변경시켜 증식시킨 후 다시 환자에게 수혈하는 과정을 거친다. T세포 대신 NK 세포를 동일한 원칙으로 변경시켜 치료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비용과 면역세포를 변경시키는데 소용되는 시간, 사이토킨 폭풍과 같은 부작용, 염증성 독성 등의 걸림돌이 있지만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치료효과가 엄청 좋아 각광을 받고 있다.
Kymriah™와 Yescarta™ 은 2017년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 FDA 청장이던 Scott Gottlieb은 이들 치료법을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의 발전을 표시하는 마일스톤이라고 말한 바 있다.
Kymriah는 Novartis에 의해 개발되었고, Yescarta는 Kite에 의해 개발되었다. Kite는 2017년 Gilead에 의해 인수되었다.
한편, CAR-T 개발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Juno는 2018년 Celgene에 의해 인수되었고, Celgene은 다시 BMS에 인수되었다. BMS/Juno가 개발한 Breyanzi는 2021년 2월에 FDA 허가를 받았다.
Juno는 2013년에 미국특허 7,446,190(‘190 특허)을 Sloan Kettering Institute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받은 바 있다. 이 ‘190 특허에 대해 Kite는 2015년에 미국특허청 심판원에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청구를 했지만 2016년 12월에 심판원으로부터 특허가 유효하다고 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심판원 결정은 연방항소법원에서 2018년에 확정된다.
심판원으로터 ’190특허가 유효하다고 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7년에 Juno는 Kite를 대상으로 지방법원에서 ‘190 특허 침해소송을 시작하였다. 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 (Inter-parte review; IPR)과 달리 지방법원에서는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명세서 기재요건의 불비를 근거로 하는 무효주장과 특허출원인의 불공정 행위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Kite가 침해소송에서 주장한 항변에는 ‘190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 요건 명세서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12월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배심은 2주간에 거친 심리(trial)가 끝난 후 ‘190 특허는 유효하고 Kite가 ‘190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였다. 그리고 Kite의 Yescarta의 2019년 매출 US$ 456 M를 기준으로 하여, 침해 손해액 US$ 752M를 Juno에 지불하도록 평결을 하였다. 이에 Kite는 판사에게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도록 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사는 2020년 4월에 오히려 Kite가 고의적 침해 (willful infringement)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US$ 389M을 증액하고 손해배상액의 이자 US$ 32.8M을 포함하여, 총 US$ 1.2B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이에 Kite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2021년 8월 26일에 연방항소법원은 ‘190 특허의 청구항 3항, 5항, 9항, 11항이 명세서 기재요건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190 특허의 독립항 1항은 아래와 같다.
A nucleic acid polymer encoding a chimeric T cell receptor, said chimeric T cell receptor comprising
(a) a zeta chain portion comprising the intracellular domain of human CD3 ζ chain,
(b) a costimulatory signaling region, and
(c) a binding element that specifically interacts with a selected target, wherein the costimulatory signaling region comprises the amino acid sequence encoded by SEQ ID NO:6.”
청구항 3항과 9항은 위 (c) binding element가 single chain antibody (scFv)라고 한정하고 있고, 청구항 5항과 11항은 scFv가 CD19에 결합하는 것을 한정하고 있다.
‘190특허의 명세서는 CD19에 결합하는 scFv 구현예 1개와 전립선 암 세포의 PSMA 항원에 결합하는 scFv 구현예 1개 만이 기재되어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이들 두 구현예가 청구항에 포함된 모든 scFv를 대표하는 구현예라고 한 Juno 측 전문가의 증언을 받아들여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된 반면, 연방항소법원에서는 특정 타겟에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scFv는 그것이 타겟으로 하는 것에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기재만으로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최근 몇년동안 항체 관련 특허청구항을 명세서 기재요건 (혹은 실시가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무효화시킨 판결 들과 일치한다. ‘190 특허가 등록되던 시점인 2008년에는 “신규한 항원을 특정하고 그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라고 기재된 청구항 들은 이런 항체의 구현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명시적인 심사기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등록된 특허의 운명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달하는 기술에 따라 혹은 공공의 이익이나 경쟁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변천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넓은 청구항에서부터 좁은 범위의 청구항 까지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부터 시작된 Juno/BMS와 Kite/Gilead의 특허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Juno/BMS는 연방항소법원의 rehearing이나 en banc hearing을 요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