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1,739품목을 정정 공고했다,
[첨부파일] yakup_pds70946.hwp (원본 파일명 :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차등적용 선정 품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