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4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공고했다.
[첨부파일] yakup_pds70907.hwp (원본 파일명 :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1603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