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3일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정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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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kup_pds70878.hwp (원본 파일명 : 2017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품목(2,002개).hw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3일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정정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