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공고했다.
다.
△대상품목: 1,734 품목
△차등기준
-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595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962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77 품목
△적용시기: 2019년
[첨부파일]
yakup_pds70944.hwp (원본 파일명 :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품목.hw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공고했다.
다.
△대상품목: 1,734 품목
△차등기준
-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595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962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77 품목
△적용시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