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1 - 65 호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의약품등수입추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114호 '98.11.27.)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의약품등수입추천요령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을 행하는 자를 현행 관할 시·도지사에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소장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이 요구되는 희귀의약품 등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국민 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을 행하는 자를 현행 관할 시·도지사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8.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전화:380-1824, 1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ya01071815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