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2000년 7월1일부터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재고를 포함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의 포장단위마다 바코드가 부착돼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바코드내용에 대해 제품정보보고서를 작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신고되는 제품정보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 바코드의 필요성
외국 거대 유통자본의 국내 진출, 의약계의 오랜 과제였던 의약분업 실시, 의약품거래에 대한 투명성 요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비즈니스산업의 의·약계진출 등 기껏 2년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 의·약계에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그 기반으로서 표준화된 약품코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표준화된 약품코드가 위에 열거한 과제들의 해결책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1~2년 내에 국내에서는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물류센터를 통한 약품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미 물류센터가 건립되었거나 건립을 추진중이다. 의약품 물류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모든 의약품 공급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 약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의약품 물류센터는 효율적 물류관리를 위해 반입되는 모든 의약품의 포장에 바코드 부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반드시 바코드를 부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 부착되는 바코드는 국가적인 표준바코드여야 한다.
의약분업 실시는 표준바코드의 도입시기를 한층 앞당겼다. 의약분업 실시로 약국에서 구비해야 할 약품품목수가 상당수 늘어나면서 간편한 약품주문체계, 효율적인 약품재고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약품주문시스템과 약국관리시스템이 개발됐거나 현재도 개발중이다.
이들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약품목록이고, 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약품마다의 인덱스코드가 필요하며 포장단위마다 인덱스코드가 부여돼야 한다.
만일 주문만을 생각한다면 시스템마다 다른 약품코드를 갖고 있어도 시스템은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정작 주문을 받은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시스템별로 코드변환작업을 해주어야 하므로 상당히 불편하다. 주문에서 공급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덱스 코드 즉, 표준바코드가 필요한 것이다.
의약품 바코드의 활용범위
바코드의 활용범위는 전자주문, 재고관리, POS판매관리와 같은 실무진의 기본 업무에서부터 생산관리,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기획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는 상품명과 수량을 기재한 주문서를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있다. 공급업체는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주문서를 일일이 파악하여 각 품목별로 정리하고 그 수량을 일일이 입력하여 생산부에 통보한다.
생산부는 통보받은 품목의 주문량을 현재의 재고량과 비교, 향후에 생산돼야 할 양을 결정한다. 의료기관에서는 배송되어온 약품의 검품작업때 일일이 박스를 개봉하여 주문한 제품과 수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게 된다. 재고관리를 위해서 입고량을 각 품목별로 다시 입력해주고 현재의 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씩 직원들을 동원하여 재고파악에 나선다.
이것이 기존의 약품관리업무형태라면 표준바코드를 도입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형태로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의료기관의 창고에서 약이 반출될 때마다 자동으로 재고량이 재계산되고 주문시점에 이르러서는 자동으로 발주량이 계산돼 주문서가 작성된다.
주문책임자가 확인한 후 EDI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가 각 공급업체에 통보가 되고 공급업체에서는 자동적으로 각 의료기관별 품목별 주문량이 계산돼 물류센터에 배송통지서가 전달된다.
물류센터의 작업책임자가 배송통지서의 수신을 확인하면 물류센터에서는 자동적으로 각 의료기관별로 배송되어야 할 품목과 수량이 계산되고 약품보관 위치가 파악되어 주문수량만큼 피킹(Picking)하여 포장되고 배송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배송되어온 의약품의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를 읽는 것으로 검품작업을 마치게 되고 자동으로 품목별 재고량이 재계산된다.
이러한 업무흐름이 가능한 이유는 표준바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제품의 주문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표준바코드를 사용해야 이러한 업무흐름이 가능해진다.
현재 정부에서 구축중인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업무흐름을 바탕으로 구축중이며 이외의 기타 약품전자주문시스템들은 단순한 주문장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업무흐름의 변경을 고려해 개발돼야 할 것이다.
의약품 바코드의 발전 방향
바코드는 그 자체 소스마킹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에 뒤따르는 제품정보를 활용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된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제에서 제품정보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작성되고 있는 의약품 바코드 데이터베이스 내용에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품구분, 제형구분, 단품수량, 총수량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정보가 정확해야만 표준바코드를 사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각 제약업체와 의약품수입업체에서는 제품정보서를 작성하는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의약품 바코드 표시제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자사제품의 단품에 대한 개념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표준물류바코드인 EAN/UCC-14 또는 EAN/UCC-128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따라서 EAN/UCC-13이 완전히 정착된 후에 표준물류바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다.
특히 EAN/UCC-128을 도입하게 되면 로트번호나 제조연월일, 유효기간 등도 표시를 할 수 있어서 그 활용범위가 더 확충될 수 있지만 단품표시가 정착이 된 후에 도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