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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6> 수화물 (Hydrate)의 침해 혹은 비침해 – Regadenson 사례
수화물(Hydrate)의 침해 혹은 비침해 – Regadenson 사례
무수물에 비해 제제화의 편리성이 좋은 관계로 수화물 형태의 활성 제약 성분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이 개발되곤 한다. 그리고 특정 수화물에 대해서는 무수물 형태의 대응 화합물과 상이한 물질로 인정되어 별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수화물과 다형체에 대한 특허를 받는 것이 개발에서 판매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는 제약 제품의 IP 라이프사이클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화 수준에 따라 결정상태가 다른 경우 (X-ray diffraction,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개별 결정 형태/수화 정도에 따라 다른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이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는 수화물을 발명이 아닌 발견으로 간주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다.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 화합물에 비해 우수한 효과 (물리적 혹은 화학적)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화합물과는 다른 약리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형체 (polymorph) 혹은 수화물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새로운 결정형 수화물의 경우 공지의 기본 화합물과 구분되는 물성, 예를 들어 기본 화합물에서 나오지 않는 x-ray diffraction peaks를 이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화물 특허는 특허의 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고 하는 것과, 특허의 침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기본 화합물이 유통이나 보존 중에 혹은 의약품을 제제화하는 공정 중에 수화물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경우 특허가 무효로 될 수 도 있는 약점을 갖고 있다.
아스텔라와 호스피라 사이에서 있었던 (Astellas US LLC v. Hospira, Inc.), 심장 스트레스를 모방하는데 사용되는 주사약제인 레가데노손 (Regadenoson) 의 특정 수화물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은 수화물 특허의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Astellas US LLC 등이 호스피라를 상대로 하여 미국 특허 번호 8,106,183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ANDA 소송과 관련이 있다. 아스텔라는 심장 스트레스를 모방하는데 사용되며 관상 혈관 확장제인 A2A 아데노신 수용체 작용제인 레가데노손 (Lexiscan®)의 FDA 허가를 2008년 4월 10일에 받았고, 오렌지북에는 현재 미국 특허 번호 8,106,183 (‘183 특허)과 RE47301이 등재되어 있다. FDA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3월 4일 현재 Accord, Apotex, Eugia Pharma, Glad Pharma, Hikma, Hospira, IMS, Meitheal, Mylan, Eugia Pharma 등이 제네릭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83 특허 (특허권자는 Gilead Sciences)는 특정 결정 형태의 레가덴손 1수화물 (형태 A로 명명됨)을 청구하고 있고, RE47301은 이 결정 형태의 레가데노손 1 수화물과 부형제를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을 청구하고 있다.
호스피라는 제네릭 레가데노손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면서, 자사의 제제는 레가데노손 원료에서 다른 다형체인 F형으로, 그리고 F형은 G형으로 변환되는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G형 레가도노손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183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포함한 패러그래프 IV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아스텔라는 ANDA소송을 제기하면서, 호스피라의 제품은 중간체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호스피라의 제3자 중간 제품 공급자에 의해 부주의로 만들어진 A형 다형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83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침해 주장의 근거로는 제3자 공급자가 제조한 중간체 화합물들이 대기나 시약에 포함된 물을 포함하여, 충분한 양의 물에 노출되는 경우 A형 다형체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호스피라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아스텔라의 침해 입증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 ANDA 서류 중 DMF (drug master file)를 물의 존재를 제한하도록 최적화한 제조공정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러자 아스텔라는 침해 이론을 바꾸어, A형 다형체는 호스피라가 제네릭 레가데노손을 만드는 컴파운딩 과정 중에 형성된다고 하는 대체 침해이론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방 법원은 아스텔라가 새로 제시한 침해 주장과 전문가 증언 및 증거에 대해 기각 (배제)해 달라는 호스피라의 신청을 승인하고, 아스텔라의 최초 침해 이론에 따르면 호스피라의 제네릭 제품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아스텔라는 지방 법원이 대체 침해 이론 및 주장과 전문가 증거에 대한 주장을 금지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호스피라에 유리한 판결을 확정하였다. 연방순회법원이 지방법원이 아스텔라의 대체 침해이론 주장과 관련 증거 들을 기각 (배제)결정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한 이유 중 하나로는, 아스텔라가 사실관계 디스커버리 (fact discovery) 종료 1년 후 및 전문가 디스커버리 (expert discovery) 종료 6개월 후에서야, 그리고 호스피라가 문서 공개 (documents production) 를 완료한 후 14개월, 호스피라의 ANDA 변경을 알게 된 후 6개월, 그리고 호스피라의 실제 ANDA 수정안을 받은 후 2개월을 기다렸다는 것이 포함된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3-03-20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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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5> CRISPR 선발명 분쟁 (Interference) 진행 현황
CRISPR 선발명 분쟁 (Interference) 진행 현황
요즘 핫한 GPTChat에게 CRISPR 기술에 대한 특허를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래와 같이 답한다 (대화는 영어로 진행하였고, 괄호 안의 번역은 Google Translate의 번역이다):
필자 : Who owns CRISPR patents?
GPTcha t : 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technology is the subject of several patent disputes and ownership claims. Currently, the key patent owners of CRISPR-Cas9 gene editing technology include: (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기술은 여러 특허 분쟁 및 소유권 주장의 대상입니다. 현재 CRISPR-Cas9 유전자 편집 기술의 주요 특허 소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Broad Institute of MIT and Harvard, which holds patents related to the use of CRISPR in eukaryotic cells (i.e., cells with a nucleus), such as human cells. (인간 세포와 같은 진핵 세포(즉, 핵을 가진 세포)에서 CRISPR의 사용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MIT 및 Harvard의 Broad Institut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ich holds patents related to the CRISPR-Cas9 system in all cells, including bacteria and eukaryotes. (박테리아와 진핵생물을 포함한 모든 세포에서 CRISPR-Cas9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These patents are currently being litigated in multiple court cases, with both parties seeking to establish their ownership of this important technology. The outcome of these cases will like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uture of gene editing and the development of new CRISPR-based therapies. (이러한 특허는 현재 여러 법원 소송에서 소송 중이며 양 당사자는 이 중요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결과는 유전자 편집의 미래와 새로운 CRISPR 기반 치료법의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한 대화에서, 툴젠과 시그마에 대한 얘기는 내가 먼저 질문을 한 후에야 이들 회사 들도 CRISPR 분쟁의 당사자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아직은 GPTchat과의 대화에서 법률적인 내용이나 심판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유료 서비스로만 접근할 수 있는 소송 정보나 특허청에서 나오는 판례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CRISPR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회사들 중 뉴스에 많이 나온 회사들 (Editas Medicine, Intellia Therapeutics, CRISPR Therapeutics, Vertex Pharmaceuticals, Illumina, Caribou Biosciences, ERS Genomics, Casebia Therapeutics 등의 라이센시)의 이름은 금방 찾아주었다.
2021년 기준으로 공개된 특허출원만 11,000 건이 넘고 그중 대부분은 최근 5년 동안 출원된 것들을 감안하면, CRISPR 기술이 의약이나 농업 분야, 그리고 많은 기초 연구 분야에서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RISPR-Cas9 시장에 대한 추정치로서 2020년에 미화 14억 달러였으며, 2028년에는 미화 6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가 들도 있다.
CRISPR 선발명 분쟁
2021년 1월13일 (https://www.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cat=132&cat2=477&nid=3000132492)과 2021년1월 27일 (https://www.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nid=3000132501&cat=132&cat2=477&kind=pharmplus)자 기고에서 소개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측, 브로드 연구소 측, 툴젠, 그리고 시그마 (머크의 자 회사) 사이에 여러 건의 선발명 분쟁 (interference)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vs. 브로드 연구소 (Interference no. 106,115)
캘리포니아 대학 측과 브로드 연구소 측 사이에 진행된, 진핵세포에 적용되는 CRISR 기술에 대한 인터피어런스는 특허청 심판원에서 브로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한 바 있다. 이 인터피어런스에서 브로드 측이 senior party 로 인정되었으므로, 브로드 측이 인정받은 최초의 출원일 (2012년 12월 12일)보다 먼저 발명을 했다는 것을 캘리포니아 대학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었다. 인터피어런스 절차에서, 선발명을 했다고 하는 주장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count”라고 하고, 이 count 발명을 기재한 출원의 출원일이 빠른 출원인이 senior party로 인정받고, 상대방은 junior party가 된다. 따라서, 인터피어런스에서 senior party, junior party는 count에 의해 결정되므로, 캘리포니아 대학 측이 원핵세포에서의 실험 결과를 포함한 최초 출원을 2012년 5월에 했지만, 이 출원일은 진핵세포에 적용되는 CRISPR 발명의 출원일로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인터피어런스에서는 Junior party가 Senior party의 출원일보다 먼저 count 발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고, 이 입증 책임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senior party가 자동적으로 이기게 된다. 심판원은 캘리포니아 대학 측이 2012년 3월 1일 착상 이후 진핵세포에 CRISPR 기술을 적용하여 진행한 계속적인 연구과정에서 진핵세포에 적용시키는 것의 어려움을 여러 번 토로했었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2012년 12월 12일 까지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브로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하였다. 한편, 브로드측은 2011-2012년 사이의 연구 상황에 대한 증거 들을 제출했었는데, 심판원은 진핵세포에서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원고를 Science에 제출한 2012년 10월 5일을 발명의 완성일 (reduction to practice)로 일단 보았다.
캘리포니아 대학 측은 이 심결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를 했고 (사건 번호 22-1594), 브로드 측도 심결의 일부 항목에 대해 항고를 하여 (사건 번호 22-1653), 현재 항소가 진행중이다. 2022년 9월 30일에 캘리포니아 대학 측이 항고 브리프를 제출하였고, 브로드 측도 2023년 2월 7일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vs. 툴젠 (Interference no. 106,127)
2012년 10월의 출원일을 인정받은 툴젠이 senior party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과 브로드 연구소 사이의 인터피어런스에 포함된 특허/특허출원 들이 이 인터피어런스에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측에서 현재 항소 중인 인터피어런스 106,115호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하였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이 인터피어런스는 절차가 중지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vs. 시그마 (Interference no. 106,132)
이 인터피어런스에서는 2013년 6월 12일의 출원일을 인정받은 시그마가 senior party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과 브로드 연구소 사이의 인터피어런스에 포함된 특허/특허출원 들이 이 인터피어런스에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측에서 현재 항소 중인 인터피어런스 106,115호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하였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이 인터피어런스는 절차가 중지된 상태이다.
브로드 연구소 vs. 툴젠 (Interference no. 106,126)
2012년 10월의 출원일을 인정받은 툴젠이 senior party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과 브로드 연구소 사이의 인터피어런스에 포함된 특허/특허출원 들이 이 인터피어런스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인터피어런스도, 항소 중인 인터피어런스 106,115호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절차가 중지된 상태이다.
브로드 연구소 vs. 시그마 (Interference no. 106,133)
이 인터피어런스에서는 시그마가 senior party이다. 이 인터피어런스도 현재 항소 중인 인터피어런스 106,115호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절차가 중지된 상태이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3-03-08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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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4> 미국특허청 무효심판 최종 서면 결정에 따른 금반언 – 대법원 애플의 상고 허가
미국특허청 무효심판 최종 서면 결정에 따른 금반언 – 대법원 애플의 상고 허가
미국대법원 건물 (supremecourt.gov갈무리)
미국특허법 제315(e)에는 미국특허청 심판원 (Patent and trademark Appeal Board, PTAB)의 무효심판 최종 서면 결정이 난 경우, 그 이후의 절차 (법원에서의 소송, ITC에서의 소송 등)에서 동일한 근거 혹은 “심판에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 (could have raised during that inter partes review)” 를 갖고 다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금반언의 원칙 (estoppel)이 제정되어 있다.
“심판에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 인지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다. 2022년 2월 초에,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v. Broadcom (Apple도 공동 피고)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금반언은 심판 신청서에서 주장되고 심판 개시 (institution)의 근거가 된 이유 및 특허 청구항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어도 심판 신청서에 합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모든 청구항과 이유에도 적용된다”라고 무효심판에 의한 금반언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한 바 있다. 2022년 2월 16일자 기고 <34> 참조. (https://www.yakup.com/plan/plan_sub04.html?mode=view&pmode=&cat=all&cat2=477&nid=3000132759&num_start=15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와 Broadcom/애플은 지방법원에서 침해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특허청 심판원에서 특허유효를 확인하는 심판 결정을 받자, 지방법원의 침해소송에서 추가적인 무효 근거 (진보성 결여)를 계속 주장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무효심판의 최종 서면결정에 따른 금반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추가적인 무효 근거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 판결은 금반언이 심판의 심리 (trial) 중에 다투어지지 않았지만, 심판 신청서에 제시한 모든 근거에 까지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 뿐만 아니라, 마치 금반언이 심판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구항 들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2년 2월 22일자로, 금반언은 심판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청구항 (challenged claims in IPR petition)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정정 판결을 한 바 있다.
애플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은 2023년 1월에 상고를 허가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연방 법무장관의 브리핑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2건의 아미커스 브리핑이 제출되었는데, 애플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법령의 조문 “during the inter partes review”에 촛점을 맞추면, 심판이 개시 되기 전에 제기된 근거에 까지 금반언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없는 해석인 것으로 보이고 (애플의 입장, 아미커스 브리핑의 입장), 동일한 특허/청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효공격을 받는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했던 법령 제정의 의도를 감안하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인 면도 있다.
금반언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 냐에 따라 해당 심판 뿐만 아니라 병행하여 진행되는 지방법원의 소송에서의 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할 일이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3-02-16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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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3> 의약품의 경쟁을 촉진하고 약가를 낮추기 위한, 미국특허청과 미국 FDA의 공동 협력
<53> 의약품의 경쟁을 촉진하고 약가를 낮추기 위한, 미국특허청과 미국 FDA의 공동 협력
2023년 1월 19일 의약품 경쟁을 촉진하고 약가를 낮추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하에 미국특허청과 FDA의 공동 토론회가 있었다. 이 공동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4시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 (사전등록 필요)되어 편하게 전 토론을 시청할 수 있었다.
미국내 처방 의약품의 가격이 다른 여느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이 미국내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뉴스 매체와 환자 단체 들은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이유는 제약회사들이 특허제도를 남용(abuse) 혹은 오용(misuse)하여 부당하게 독점권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빈번하게 있어 왔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특허에 기초한 독점기간(기본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있고, 신약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임상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시장독점권(독점권의 종류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5년, 3년, 혹은 7년, 12년)이 있다. 시장 독점권 기간 동안 제네릭은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제네릭의 ANDA 신청시 오렌지북에 기재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비침해를 주장하는 Paragraph IV 선언서가 포함된 경우에는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독점기간 4년이 지나면 ANDA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을 커버하는 미국특허가 오렌지북에 등재된 경우 특허권자가 제네릭 신청자에게 특허침해소송(소위 (Hatch-Waxman ANDA 소송)을 하는 경우 30개월동안 FDA가 제네릭을 허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30개월의 기간까지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최소한 총 6년 6개월의 시장 독점권이 가능해진다.
특허와 FDA허가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미국의 독특한 제도인 continuation application을 이용한 전략적인 다수의 특허출원이 가능한 것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비싼 의약품 가격의 주범이 특허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
다만 제약회사가 약가를 시장의 상태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특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고 투자분석가들도 제약회사의 주가 동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요 제품의 특허가 언제 만료되는 지를 1순위로 놓는다는 점에서는 약가의 결정에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미국특허청-FDA 공동 토론회(이하 공동 토론회)는 그 첫회이니 만큼 환자, 특허청 지도부와 실무자들, FDA 지도부와 실무자들, AIPLA, 학계, 그리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수준이었다. 환자들은, 특히 평생 투약을 해야 하는 환자들(당뇨환자, 자가면역환자 들)의 입장을 얘기했고, 해결책은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모든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참고로 최근에 인슐린을 구입할 경제력이 없어 사망하게 된 당뇨병 환자의 뉴스가 있었다).
시민단체 들은 second generation 특허 (예를 들면, modified or variant forms, formulations, dosing regimen)에 대한 비판을 하였는데, polymorph를 개발하는 제약회사 대표는 특허권 침해소송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 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에서 몇몇 발표자들이, 특허출원의 심사 도중 특허청에 제출되는 출원인의 주장 (특허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주장)과 허가를 받기 위해 FDA에 제출하는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특허청과 FDA가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당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하였다. 예를 들면, FDA에는 새로운 임상연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생동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화합물이나 제제에 대한 특허출원 심사 중에는 선행기술과 진보성이 있을 만큼 다르다고 주장하여 특허를 받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고, 미국특허청 심사관 들이 의약 분야의 전문가인 FDA 허가 심사담당자들이 동일한 화합물이나 제제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 혹은 어떤 결정을 하였는 지를 참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FDA에 제출되는 신약/제네릭 허가 신청 자료들이 특히 허가가 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는 점을 생각하면 위 제안을 기존의 법령 안에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실무상 FDA에 제출되는 자료가 특허청의 어떤 출원에 관련이 있는 지를 연계시키는 것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
다만 소송이나 무효심판에서 관련 소송이나 다툼에 대한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출원 심사 단계에서도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현재 시행되고 있는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제도도 출원인에게 큰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환영받긴 힘들 것 같다. 인도에서는 해마다 해당 출원의 상업화에 대한 정보와 타국에서의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데 이런 의무를 미국에서도 시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은 들었다.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학계에서 나온 발표자들은 특허제도가 특허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높은 약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했고, 제약업계는 브랜드 제약회사를 주 회원으로 하는 기관들(BIO, PHARMA)과 제네릭 혹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시밀러 포럼)은 서로다른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공동 협력이 진행되고 발전할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허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 중에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공개되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신약의 개발에는 약 10~12년의 기간이 걸리고 US$ 2.6 Billion이 소요되고,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약 6~7년의 기간이 걸리고 US$ 200 Million이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출원 1건을 심사하는데 할당된 시간은 19시간이다 (심사관과 면담을 자주 하는데,가끔 심사관들이 인터뷰에 할당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을 하곤 한다). 출원명세서도 길고 선행기술의 숫자도 많고 주로 학술지가 많은 바이오 분야의 출원을 심사하는데 19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특허청과 FDA의 협력과 관련된 그간의 상황과 현재 진행되는 노력, 공동 토론회의 아젠다, 그리고 2월 초에 업로드될 토론회 영상은 https://www.uspto.gov/about-us/events/joint-uspto-fda-public-listening-session-collaboration-initiatives 에서 볼 수 있다.
또 2022년 9월 8일에는 미국특허청과 FDA가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그 영상은 https://uspto.cosocloud.com/p61tbgmasjsl/ 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3-01-26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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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2> 미국 출원 심사 중에 받는 Improper Grouping 거절과 대응방안
미국 출원 심사 중에 받는 Improper Grouping 거절과 대응방안
화학식이 포함된 출원이나 다양한 유효 물질을 포함하는 복합체 (예, 항체-의약품 접합체 (antibody drug conjugate)를 청구하는 출원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이슈 중에 Species Election Requirements나 Improper Markush Grouping 거절이 있다.
Improper Markush Grouping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Markush claim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Markush” 클레임은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구성원들을 인용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1925년에 결정된 Ex parte Markush 사건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Markush 그룹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 and z”의 표현이다. 즉, 폐쇄된 형태의 용어인 consisting of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 표시한 것과 같은 화학식의 경우에는, 위의 전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면, “X represents aldehyde, azomethine, or hydrazone, R1 represents hydrogen or alkyl, Z1 represents hydrogen, alkyl, cycloalkyl, aralkyl, aryl or a 2- or 3-membered alkylene radical connected to the 6-position of the coumarin ring, and Z2 represents hydrogen, alkyl, cycloalkyl, aralkyl or a 2- or 3-membered alkylene radical connected to the 8-position of the coumarin ring”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Markush 그룹이 적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룹에 속하는 구성원 들이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 (single structural similarity)과 공통의 용도 (common use)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 (single structural similarity)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인식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클래스에 속하거나 동일한 기술분야로 인식되는 클래스에 속하는 경우,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 (single structural similarity)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기준 (MPEP) section 2117 은, 위에 언급된 클래스 들에 대하여, 그 클래스의 구성원 들이 “클레임된 발명”의 맥락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당업계의 지식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만일 구성원 들을 서로 교체했을 때 의도했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이들 구성원 들은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청구항의 맥락에서 볼 때, “감압 접착제 및 보완 이형 물질, 보완 후크 및 루프 구조, 스냅 및 버클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패스너"의 Markush 표현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통의 용도 (Common Use)
미국특허청의 심사기준에서는, 화학식이나 화합물 이름으로 기재된 화학 물질을 구성원으로 하는 Markush 클레임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동일하게 인식된 클래스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공통의 용도에 필수적인 실질적인 구조적 특징 (substantial structural feature)를 공유하는 경우, 적정한 Markush grouping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 거절과 대응방안
실무상 광범위하고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Markush 클레임에 대하여 심사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는 Election of Species Requirement라고 하여, 실체 심사를 하기 전에 출원인으로 하여금 구성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게 하여, 그 선택된 구성원부터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최초 선행기술조사의 결과, 선행기술이 발견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은 다른 구성원으로 선행기술조사 범위를 넓혀간다. 다른 하나는, Improper Markush Grouping 거절을 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Markush 청구항의 일부 범위를 별도 독립항 혹은 종속항을 신설하여 청구하도록 하거나 분할 출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genus 청구항이 일반적으로 두 개나 그 이상의 갯수로 나누어진 청구항들보다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거절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다. Election of Species Requirement 나 Restriction Requirement 가 나온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서도 restriction requirement가 나올 수 있다), 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발명에 대하여 분할 출원을 하는 경우 자명성에 근거한 이중 특허 거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위, 미국특허법 제 121조 보호규정), 특허의 존속기간 관리가 중요한 패밀리 특허의 경우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 거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원 출원에서 삭제하여 분할 출원을 해도 위의 혜택이 없다. 다만,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 거절을 받고, 거절된 청구항을 나누어 별개 신규 독립항을 신설하고, 그 신설된 독립항에 대해 Restriction Requirement을 받고 난 후 분할 출원을 한다면 미국특허법 제121조의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 거절을 받은 경우, 추가로 신설되어야 하는 청구항의 수가 많지 않다면 (특히 기본 관납료 범위 내이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지만,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거절에 불복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항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참고로,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거절은 항고의 대상이고 (appealable), restriction requirement나 election of species requirement에 대하여는 petition을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체-의약 접합체 청구항의 경우, 항체의 구조는 특정되지만 이 항체에 접합되는 의약은 아주 다양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022년 6월 미국특허청 항고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기재된 (밑줄 부분) Markush 클레임을 부적정하다고 거절한 심사관의 거절을 파기하는 심결을 하였다:
56. A diagnostic kit comprising reagents for the detection of a set of biomarkers in a tissue or body fluid sample, said reagents comprising:
a plurality of primary antibodies, wherein each primary antibody specifically binds to a different biomarker in the set of biomarkers and the kit is configured to allow a user to determine a presence or level of expression of each biomarker in the set of biomarkers; and
wherein the set of biomarkers comprises at least five biomarkers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transthyretin (TTR), Clusterin, Cystatin C (CST3), Alpha-1-Acid glycoprotein (A1AcidG),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1 (ICAM1), Complement C4 (CC4), pigment epithelium derived factor (PEDF), Alpha1 antitrypsin (A1AT), regulated on activation, normal T cell expressed and secreted (RANTES), and Apolipoprotein C-111 (ApoC3).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바이오마커 들이 동일하게 인지된 클레스에 속하지 않으며, 청구된 발명과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공통된 물성을 갖지 않으므로, 위 Markush grouping은 부적합한 것으로 거절하였다.
이에 출원인은 항고심판원에 항고를 하였고,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바이오마커 들은 폴리펩타이드로서 잘 확립된 클래스의 화합물들 군에 속하고, 용도 면에 있어서 알츠하이머 병과 가벼운 인지 장애의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공통의 작용성을 공유하므로,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항고심판원은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특히 공통의 용도 항목과 관련하여 이들 바이오마커 들은 환자가 신경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발명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심사관의 부적절 Markush grouping 거절을 파기하였다. Ex parte Ward et al., 항고 2021-003776.
한편 위 청구항 56은 “a plurality of primary antibodies”의 기재와 관련하여 명세서 기재요건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불비로도 거절이 되었었는데, 항고심판원은 이 기재요건 불비 거절은 심사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출원은 항고심판의 심결 이후, 청구항 보정과 함께 RCE가 신청되어, 심사국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12-29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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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1> 미국 특허법상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소규모 출원인 요건
미국 특허법상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소규모 출원인 요건
주요 국가들에서 특허를 받는 것은 그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라이센싱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 출원을 하고,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심사 단계를 받고, 특허 등록 이후에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 특허청이나 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는 출원 후 몇 년이 지나고 후속 개량발명 출원이 더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다행히 많은 국가들에서 중소기업 혹은 개인, 고등 교육기관, 비영리 단체 등의 출원과 권리유지에 관한 관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특허법에서도 소규모(small entity) 출원인에게는 대부분의 관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고, 마이크로 출원인(micro entity) 에게는 75%를 감면한다.
소규모 출원인 (small entity)의 요건
미국특허청은 '소규모 출원인 (small entity)'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있는데, 즉 대학, 비영리 조직,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이 포함된다. . 대학,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발명가에 대한 정의는 특허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데, 특히 비영리 조직 또는 대학의 전액 출자 자회사는 비영리 조직 또는 대학의 일부로 간주되며 소기업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법에는 '소규모 기업'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 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적인 관할권을 갖는 중소기업청 (SBA)이 정한 정의에 따른다.
중소기업청이 정한 소규모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
• 정부 계약에 입찰하는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으며,
• 직원 수(일반적으로 500명 미만), 연간 수입(일반적으로 700만 달러 미만) 또는 연간 이익(일반적으로 200만 달러 이상)과 관련하여 특정 산업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
이때 직원 수는 출원인 기업만의 직원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아주 광범위하게 계열사 (affiliate)를 포함한 총 직원 수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청의 규모 결정 위원회는, 소규모 회사가 대기업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포함하도록 계열사의 범위를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이때, 소유권, 관리,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의 이전 관계 또는 전 세계 계약 관계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계열사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어(control)'이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있거나 제3자가 둘 다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있는 경우 법인은 서로의 계열사로 간주된다.
기업에 대한 실제 투자 또는 소유권 비율 등도 '제어'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Novalar Pharmaceuticals, Inc.의 Size Appeal, SBA No. SIZ-4977(2008)에서, 중소기업청의 규모 결정 보드 (Size Determination Board)는 개별 소액 주주(벤처 캐피털 회사)와의 제휴가 소규모 의료 서비스를 비소규모 의료 서비스로 변형시켰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벤처 캐피탈 회사는 소규모 회사 이사회의 특정 조치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제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치 신생 회사를 대기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사하게, TPG Consulting, LLC, SBA No. SIZ-5306(2011)의 Size Appeal에서도, 소규모 웹 디자인 회사가 대규모 제조 회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대규모 비즈니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래서, 출원인 자체는 소규모 출원인의 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해당 출원이 비소규모 법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한 경우, 혹은 그럴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소규모 출원인의 주장 없이 통상의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원 시점에는 소규모 출원의 자격을 갖고 있었어도, 출원 이후에 비소규모 기업에 라이센싱 (독점 라이센스와 통상 라이센스 모두 포함)을 하거나 양도 (일부 양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소규모 출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출원인의 규모 상태를 잘못 선언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자신을 소규모 출원인이라고 간주하기 위한 선의의 근거 없이 소규모 출원인 수수료를 지불한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은 영향을 받는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할 수 있다. 출원 이후, 출원인 규모를 잘못 선언한 것을 발견한 경우, 기만의 의도가 없는 잘못이었음을 선언하고 차액의 수수료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법인 상태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소규모 출원인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마이크로 출원인 (micro Entity) 요건
마이크로 출원인의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각 출원인, 발명자, 및 공동 발명자 모두가 각각 다음의 조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 미국특허청에서 정의한 소규모 출원인의 자격을 가질 것.
• 출원인,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 모두가 이전에 제출된 4개 이상의 출원 (가출원과 PCT 출원 제외)에서 발명자로 지명되지 않았을 것.
• 출원인, 발명자, 공동 발명자 모두가 수수료를 지불한 전년도에 "최대 적격 총소득"(중위 가구 소득의 3배)을 초과하는 총소득이 없었을 것 (이 정보는 미국특허청 웹페이지에 제공되는데, 2022년 관납료의 경우 최대 적격 총소득은 US$212,352이다).
• 출원인, 발명자, 공동 발명자 모두가 소기업 혹은 대기업에게 라이센스 또는 기타 소유권을 양도, 부여 또는 이전하지 않았으며 양도, 부여 또는 이전할 의무도 없을 것.
두번째 방법은 미국 내에 위치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부터 소득의 대부분을 얻거나, 또는 출원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내 고등 교육 기관에 양도, 부여 또는 이전했거나,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양도, 부여 또는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한다.
마이크로 출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대리인이 마이크로 출원인 상태 선언서를 제출하여 행한다. 한편, 마이크로 출원인 (혹은 소규모 출원인) 상태를 주장하지 않고 통상의 관납료를 납부한 경우, 그런 실수를 후에 정정하더라도 기 납부된 관납료의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규모 혹은 마이크로 규모의 상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마다 자격 상실 통지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출원인 상태를 주장하는 선언서는 각 출원에서 한 번만 제출하면 되지만, 계속출원, 분할출원, 부분계속출원, 또는 재발행 출원을 하는 경우, 이들 출원을 할 때 마다 별개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12-23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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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0> 대법원 CAR-T 세포 치료법 명세서 기재요건 (주노 v. 카이트) 상고 거절
대법원 CAR-T 세포 치료법 명세서 기재요건 (주노 v. 카이트) 상고 거절
(노바티스/주노의 Kymriah®와 길리아드/카이트의 Yescarta®)
상대적으로 권리 범위가 넓은Genus 클레임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과 실시가능 기재요건 (enabling disclosure requirement)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히 생명과학 분야의 특허들이 무효화되고 있다. 2021년 9월 8일자 기고 칼럼 번호 23 (https://www.yakup.com/plan/plan_sub04.html?mode=view&pmode=&cat=132&cat2=477&nid=3000132652&num_start=15), 2021년 9월 23일자 기고 칼럼 번호 24 (https://www.yakup.com/plan/plan_sub04.html?mode=view&pmode=&cat=132&cat2=477&nid=3000132666&num_start=15).
2022년 11월 4일에 미국대법원은 항-PCSK9 항체 클레임이 실시가능 (enabling) 기재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 것을 이유로 무효된 암젠 특허에 대한 상고를 허가한 바 있다. 2022년 11월 7일자 기고 칼럼 번호 49 (https://www.yakup.com/plan/plan_sub04.html?mode=view&pmode=&cat=132&cat2=477&nid=3000132922&num_start=0).
하지만 대법원은 CAR-T 세포치료에 사용되는 CAR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청구항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한 연방순회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한 주노의 상고 신청은 거절하였다. 이 소송에서 무효로된 특허 7,446,190호는 메모리얼 슬로안 케터링 암센터가 특허권자이고, 주노는 이 특허의 라이센싱권자이다. ‘190특허의 독립항 1항은 아래와 같다:
1. A nucleic acid polymer encoding a chimeric T cell receptor, said chimeric T cell receptor comprising
(a) a zeta chain portion comprising the intracellular domain of human CD3 ζ chain,
(b) a costimulatory signaling region, and
(c) a binding element that specifically interacts with a selected target,
wherein the costimulatory signaling region comprises the amino acid sequence encoded by SEQ ID NO: 6.”
‘190 특허의 청구항 3항과 9항은 위 (c) binding element가 single chain antibody (scFv)라고 한정하고 있고, 청구항 5항과 11항은 scFv가 CD19에 결합하는 것을 한정하고 있다. CAR-T의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아래 도면을 참조로 하면, 서클로 표시한 부분이 청구항 1항에 언급된 (c) binding element이고. ‘190 특허 명세서에는 CD19에 결합하는 scFv 구현예 1개와 전립선 암 세포의 PSMA 항원에 결합하는 scFv 구현예 1개가 기재되어 있다.
(그림 출처: Larson and Maus, Nature Reviews Cancer, 21, 145-161 (2021))
참고로 Kymriah®, Yescarta®, Tecartus®, Breyanzi® 모두 CD19을 타겟으로 한 CAR-T 세포 치료법이다.
2021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무효 판결이 있은 후, 길리아드/카이트는 Yescarta®의 매출이 US$ 1.5 billion에 달 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한편 ‘190 특허의 라이센싱권자인 주노가 추가로 개발하여 2021년에 허가받은 Breyanzi®는 US$ 84 million의 매출을 올렸다. Kymriah®와 Yescarta®의 2020년 매출은 각각 US$ 587 million과 US$ 695 million이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거절로, Yescarta®의 매출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래서, 개척적인 발견과 발명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명과학 기술분야에서의 개혁적인 연구를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대법원이 주노의 상고 신청을 거절하였으므로 당분간 연방순회항소 법원이 적용한 항체특허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기준은 유지될 것이고,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실험과 데이터를 갖고 출원을 해야 하는 부담을 계속 갖게 되었다.
생명공학발명이나 화학 발명에서 기능으로 정의된 발명 (예, 특정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분자)이나 여러 기능기를 갖는 일반 화학식으로 정의된 화합물의 경우에, 청구된 발명의 전체 범위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시예 (예, 구체적인 화합물, 구체적인 서열 정보) 혹은 청구항 전체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실시예가 청구된 genus를 대표하는 지의 여부는 실시예의 숫자가 아니라, 실시예 들이 genus의 전체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과 실시가능 기재요건은 청구항에 정의된 발명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 지, 출원 당시 당업계에 알려져 있던 기술은 무엇이 있었는지, 예측가능한 기술분야 인지, 명세서에 얼마나 상세하게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있고,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을 기재하고 있는 지 등의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항체 발명에 있어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적어도 6개의 CDR 서열 (즉, 중쇄 가변 영역에 포함된 3개의 CDR 서열과 경쇄 가변 영역에 포함된 3개의 CDR 서열) 혹은 camelid single domain 항체의 경우에는 3개의 CDR 서열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혹은 경쇄 가변 영역 전체 서열과 경쇄 가변 영역 전체 서열을 기재하여 항체 청구항의 기재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보호 범위의 측면에서 보면 CDR 서열로 정의된 청구항과 가변영역 전체 서열로 정의된 청구항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11-15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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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9> 대법원 암젠-사노피 항체특허의 실시가능요건 상고 허가
<49> 대법원 암젠-사노피 항체특허의 실시가능요건 상고 허가
2022년 11월 4일 미국 대법원은 명세서의 실시가능(enabling) 기재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 것을 이유로 무효된 암젠의 Repatha® 특허 소송의 상고를 허가하였다.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이슈는 “실시가능 여부가 명세서가 청구된 발명을 '제작 및 사용'하도록 당업자에게 가르치는 법적 요건에 의해 정해지는 지, 아니면 과도한 실험 없이 당업자가 청구된 실시예의 전체 범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즉 실질적인 ‘시간과 노력’ 없이 발명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구현예를 누적적으로 식별하고 만들 수 있어야 하는지” (Whether enablement is governed by the statutory requirement that the specification teach those skilled in the art to “make and use” the claimed invention, 35 U.S.C. § 112, or whether it must instead enable those skilled in the art “to reach the full scope of claimed embodiments”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i.e., to cumulatively identify and make all or nearly all embodiments of the invention without substantial ‘time and effort’)이다.
2021년 3월 칼럼 (https://www.yakup.com/plan/plan_sub04.html?mode=view&pmode=&cat=all&cat2=477&nid=3000132787&num_start=)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암젠은 2014년에 경쟁 약물인 Praluent®에 대하여 리제네론 (미국 판매)와 사노피 (미국외 전세계 판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시작하였다. 2019년 델러웨어 지방법원 소송에서 배심은 암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평결을 하였지만, 판사가 특허실시가능 요건 불비를 이유로 배심의 평결을 뒤집고 특허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하였다. 2021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암젠 특허의 무효를 확인하였었다.
암젠이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고 신청을 한 후, 여러 제약회사 (Biogen, BMS, Merck 등)이 암젠의 입장을 옹호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미국법무장관도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라는 대법원의 초청을 수락하여 브리프를 제출하였는데, 실시가능요건은 법적인 구성요소와 사실적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암젠의 상고 신청 이유는 실시가능요건이 사실적 구성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서 메리트가 없으므로 상고를 허가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였었다.
참고로, 사실적 구성요소에 대한 판단은 배심이 결정할 항목이고 법적 구성요소는 법관이 판단할 항목이어서 항소법원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거나 부인할 때 그 검토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진보성 같은 특허성 요건의 판단은 법적 구성요소와 사실적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급 법원의 사실적 구성요소의 판단을 더 존중하는 반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claim construction)과 같이 법적 구성요소 만으로 된 항목의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새롭게 (de novo) 판단을 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2023년 6월 말 경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11-07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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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8> 미국특허청 특허청장이 무효심판 신청인에게 징계를 내리다 (OpenSky Industries LLC. v. VLSI Technology LLC 무효심판 사건)
미국특허청 특허청장이 무효심판 신청인에게 징계를 내리다 (OpenSky Industries LLC. v. VLSI Technology LLC 무효심판 사건)
미국특허청 로고 및 캐터린 바이달 미국특허청 청장 (source: USPTO 웹사이트)
2012년에 개정된 특허법에 의해 무효심판 제도 (Inter Parte Review (IPR), Post Grant Review (PGR)) 가 도입되기 전에는, 미국에서 미국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시작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항변 (defense)로 하는 경우나, 특허권자가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것과 같은 급박한 소송의 위협이 있는 경우 경고장을 받은 측이 선언적 무효 혹은 비침해 판결 (Declaratory judgement)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하는 경우에 가능했었다. 혹은 재심사 출원 (reexamination application)을 하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었다. 그래서 한국이나 유럽에서의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국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무효를 설득력있게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제시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비용이 무척 많이 들었다.
2012년 미국특허청 심판원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IPR과 PGR이 도입된 후, 이 제도를 운용하는 심판원에 대해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특공대라고 하는 비난도 있었고, 국가가 심사를 통해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무효 여부를 심리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는 소송도 있었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어도 누구나 실명으로 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들을 남용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해한다고 하는 주장도 계속 있었고, 이 제도 들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여러 절차적인 수정과 보완이 만들어졌었다. 그중 하나는 심판원의 패널이 결정한 심판 개시 결정 (initiation decision)을 특허청장이 품질관리 (quality control)의 목적으로 선별 리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OpenSky Industries LLC v. VLSI Technology LLC (IPR2021-01064)의 심판 개시 결정을 바이달 특허청장이 리뷰하였고, 이 리뷰에서 심판 청구인인 OpenSky Industries LLC가 특허권자로부터 금품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효심판 제도를 남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명령을 내렸다.
IPR2021-01064호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미국특허7,725,759호 (이하 ‘759특허)이다. 이 ‘759 특허의 권리자는 VLSI이고, VLSI는 인텔을 상대로 텍사스 주에서 ‘759 특허 및 미국특허 7,523,373(이하 ‘373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여 총 US$ 2.1 billion (약 3천조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배상받도록 하는 평결을 2021년에 받은 바 있다. VLSI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포트레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계열회사이다.
한편 사우스 다코다에 소재하는 Patent Quality Assurance LLC가 ‘373 특허에 대하여 신청한 무효심판 (IPR2021-01229)에 대하여 심판 개시 결정이 2022년 1월 26일에 심판원에 의해 내려졌다. 한편, ‘373특허에 대하여 인텔이 종전에 무효심판 신청을 했었지만, 심판의 개시를 부정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Patent Quality Assurance LLC는 ‘373 특허에 대한 심판 신청을 하기 1달 전 에 사우스 다코다에 사업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759 특허에 대해서는, 인텔이 2020년에 두 건의 무효심판 신청을 한 바 있었지만 모두 심판 개시를 부정하는 심판원 결정이 있었다.
OpenSky는 2021년 6월 7일에, ‘759 특허 (IPR2021-01064)와 ‘373특허 (IPR2021-01056)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신청하였고, 심판원은 2021년 12월 23일에 IPR2021-01064에 대해서는 심판을 개시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IPR2021-01056에 대해서는 심판 개시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OpenSky는 첫 무효심판 신청이 거부된 ‘373특허에 대해 다시 무효심판 신청을 하였는데 (IPR2022-00645), 이 IPR2022-00645에서 VLSI가 심판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OpenSky가 제출한 세 건의 무효신청 서류들은 종전에 인텔이 상기 두 특허들에 대하여 제출한 무효심판 신청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
그리고 IPR2022-00645에서 VLSI가 2022년 3월 2일자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OpenSky가 VLSI에 접근하여 OpenSky에게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무효심판을 합의에 의한 기각 요청을 하겠으며, VLSI가 IPR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2022년 2월 23일자 이메일 기록이 있다. 그 이메일에는, 단순히 IPR을 합의에 의해 종결시키고자 하는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짜 행위들을 진행한 후 공동으로 심판의 기각을 요청하자는 내용 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 6월 7일, 바이달 특허청장은 ‘759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IPR2021-01064호의 심판개시 결정을 리뷰하겠다고 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22년 10월 4일자 IPR2021-01064심판 개시 리뷰 결정에서, (1) OpenSky가 디스커버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부정행위에 연루되었고, (2) OpenSky가 특허권자인 VLSI와 인텔 (합류한 무효심판 신청인)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IPR 절차를 남용하였는데, OpenSky가 보인 행위는 전형적인 협상절차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비윤리적 행위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이유로, 바이달 특허청장은 향후 이건 무효심판 사건에서 어떠한 절차도 밟지 못하고, 심판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이는 추가적인 변론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허권자 VLSI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VLSI가 이건 무효심판에 들인 시간과 노력에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무효심판 절차가 특허권자와 특허침해추구를 받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에 해당 사건에서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징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겪은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한 결정을 응원한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10-12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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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7> ANDA 소송에서 특허침해 여부는 ANDA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 - 바소스트릭트 (Vasostrict(R)) 케이스
ANDA 소송에서 특허침해 여부는 ANDA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 - 바소스트릭트 (Vasostrict(R)) 케이스
미국특허법 제 271(e)(2)는 화합물/조성물 특허 혹은 그 용도 특허에 포함되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 (ANDA) 하는 행위 자체를 특허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ANDA에 기준 의약품과 관련하여 오렌지북에 게재된 특허에 대한 무침해 주장 혹은 특허무효 주장 (소위 Paragraph IV certification)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ANDA 신청 사실 및 무침해/특허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특허침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만일 특허권자가 이 기간 내에 특허침해소송을 시작하면 FDA는 30개월간 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줄 수 없다. 물론 특허침해소송이 30개월 이내에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요건 들을 갖추었다면 FDA는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이 때 30개월의 기간은 연방지방 법원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것인데, 소송이 trial까지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약품 침해 소송은 30개월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소스트릭트®는 치명적으로 낮은 혈압 증세를 갖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바소프레신 주사약으로서 파 제약 (Par Pharmaceuticals) (Endo의 자회사)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다. 2014년에 FDA 허가를 받았고, 오렌지북에는 현재 총 8개의 특허가 게재되어 있다. 2022년 9월 20일 현재에는 오렌지북에 게재되어 있지 않지만 2018년 당시 오렌지북에 게재된 파 제약의 특허 중에는 특허번호 9,744,209 (209특허)호와 9,750,785 (785특허) 두개가 있었다. 785특허는 바소프레신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209특허는 이 조성물을 이용하여 혈압을 올리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고, 두 특허 모두 조성물이 3.7-3.9 범위의 pH를 갖는 것을 청구하고 있다.
2018년 이글 제약이 바소스트릭트®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ANDA 신청을 하면서 785특허와 209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특허무효도 함께 주장하면서) Paragraph IV certification도 하였다. 이글 제약의 ANDA 서류에 따르면 이글의 제네릭 의약품은 3.4-3.6범위의 pH를 가질 것이며 또 보존 기간 (shelf life) 중에도 위 pH 범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글의 ANDA신청에 대응하여 파 제약은 ANDA 침해소송을 시작하였고 이글의 제네릭 의약품이 파 제약의 특허들을 침해한다는 판결과 향후 이글이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가 있음을 미리 결정하는 선언적 판결 (Declaratory Judgement)를 요청하였다. 소송 중에 이글의 제네릭 제품이 pH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곤 파 제약 특허 청구항의 모든 요소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에 양 측이 합의하였다.
파 제약은 이글의 실제 제네릭 제품이 시간 경과에 따라 pH 값이 변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글의 제네릭 제품이 pH 3.64 값을 갖는 상태로 판매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글의 제품이 특허청구항의 범위인 3.7에 도달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침해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일 간의 판사가 배석한 재판 (trial) 기간 중에 (참고로 ANDA 소송에는 배심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 제약이 제시한 pH의 미약한 변동은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속적이며 불가피하게 상향하는 변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ANDA 서류의 안정성 항목엔 명시적으로 제품의 pH를 3.4-3.6의 범위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파 제약이 침해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파 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명백한 오류 (clear error)가 없다고 하며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다. 특허법 271(e)(b)에 규정된 침해는 ANDA의 제출 행위 자체이므로 (즉,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한 제공 등의 행위가 아니고), 침해 여부를 ANDA 서류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ANDA 서류에 포함된 정보 만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건의 경우처럼 ANDA 서류에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ANDA 서류의 내용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더불어 항소법원은, 파 제약이 이글이 제품 판매 후 ANDA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지키는 것을 FDA가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글 제품의 pH가 상승하여 특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글이 ANDA 서류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서, 침해를 입증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09-22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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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6> 모더나,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 시작
모더나,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 시작
2022년 8월 26일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하여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뉴스가 나왔다. 독일에서도 소송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팬더믹 기간 중 COVID-19 백신에 관련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기업들이 여럿 있었는데 모더나도 그 중 하나로 2020년 10월 팬더믹 기간 중에는 COVID-19 백신에 관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었고, 올 3월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92개 국가에서는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겠지만 그 외 국가 들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팬더믹 기간 중에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인간의 생명(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과 건강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업에 압력이 가해진 것도 있고 특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연구나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이 그 연구 산물을 독점하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었다.
일부에서는 Bayh-Dole법을 발동하여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에 대해 무상 통상실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이 경우 정부가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실제 그 권리를 행사하여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 실현이 되기에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실효는 없었을 것이다.
모더나가 소송을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그럼 이제 팬더믹이 종료되었는 지, 팬더믹의 종료 여부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 등의 이슈가 떠올랐고 소송에서도 만일 아직 팬더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모더나가 공개적으로 한 특허권 불행사 서약을 번복한 것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번복이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이슈 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모더나가 미국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10,898,574호, 10,702,600호, 10,933,127호 등 세 개이다. 이중 574특허는 2011년 3월 21일 출원되었고 600특허와 127특허는 2016년 10월 21일에 출원된 동일한 우선권 주장 출원의 패밀리이다. 574특허는 1-methyl-pseudourindine을 포함하고 목적 폴리펩타이드를 코딩하는 영역을 포함하는 변형된 메신저 RNA-함유 조성물을 투여하여 생체 내에서 목적 폴리펩타이드를 생산하는 방법과 mRNA를 포함하는 지질 나노입자 (lipid nanoparticles)-함유 약학 조성물을 청구하고 있다.
600특허와 127특허는 베타코로나바이러스 S 단백질 (spike 단백질) 혹은 S 단백질 서브유니트를 코딩하는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하며 지질 나노입자로 제제화된 메신저 RNA를 포함하는 조성물과 특정 성분을 포함하는 지질 나노입자를 투여하여 베타코로나 바이러스 S 단백질 혹은 S 단백질 서브유니트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청구하고 있다.
특허침해 소장에서 모더나가 구하는 구제책 (remedy)에는 가처분 신청 (injunction)은 들어있지 않다. 화이자 바이오앤테크가 고의적 침해를 하였으며 2022년 3월 8일부터 발생한 매출 (미국 정부에 판매된 것과 중저소득 국가 92개국에 판매된 것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도 mRNA 백신과 관련된 특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응하여 자사 특허를 모더나가 침해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많고 이 소송이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mRNA 백신/치료약의 적용이 무척 넓은 것을 생각하면 CRISPR 특허 분쟁과 더불어 약 35년 전 암젠과 제넨텍 사이의 재조합 EPO 특허분쟁 처럼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09-01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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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5> 특허적격성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 상정
특허적격성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 상정
미국특허법에서 특허적격성이 부정되는 대상은 추상적 아이디어, 정신 작용, 자연 산물, 및 자연 산물이나 자연 현상에 기초한 발명 등이 포함된다. 기초 연구를 주로 하고 새로운 바이오 마커의 발견에 근거한 새로운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마커를 중심으로 하여 넓게 작성된 진단 방법의 특허적격성이 부정됨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바이오 마커가 특정 질환 치료의 타겟이 되는 경우, 이미 알려진 치료 약물이나 치료 수단이 있다면 마커의 검출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단계와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청구항을 작성함으로써 특허적격성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 대법원 판례와 그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기준에서는 자연현상에 기초하거나 자연 산물을 포함하는 청구항에 이런 현상이나 산물을 실질적인 응용하는 단계(예, 치료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저한 그 이상의 기술적 구성 (“significantly more”)”을 포함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과 심사실무에서는 특허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연현상 혹은 자연산물 이외의 구성요소로 기재된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진보성의 유무까지도 판단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많은 제약회사들과 생명공학 회사들이 특허적격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허가를 신청해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꾸준히 상고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연방법의 개정 혹은 변경이 일어나는 데에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거나(예를 들면 최근 임신중단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했던 1973년 Roe v. Wade 판결을 뒤집고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혹은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에 의한 것이 있다. 국회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무효로 하는 (override) 법률을 제정하여 판례에 의해 정해진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2012-2013년에 대법원에서 특허적격성을 부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 판례 들의 범위 혹은 판례에 사용된 기준들을 좀더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추가 사건들의 상고를 거절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들 판례를 변경 (개량?)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물론 넓은 특허적격성의 적용 범위 덕분에 특허침해를 면할 수 있는 IT나 인터넷 상거래 등과 관련된 산업계에서는 현행 법을 옹호하고 있고 생명공학/의약 분야에서는 현행법이 연구와 기술개발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것을 이유로 강력하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업계마다 상반되는 이해를 갖고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불 보듯이 확실하지만 말이다.
올 8월에 상원의원 Thom Tillis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해진 특허적격성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안 (특허적격성 회복 법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법이 통과되면 진단기술 (diagnostics)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Tillis 의원의 법안 자체에는 진단기술 (diagnostics)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진단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Tillis의원의 법안은 특허적격성이 없는 4개의 카테코리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35 U.S.C. 101. Patent eligibility
(b) Eligibility Exclusions
(1) In general – Subject to paragraph (2), a person may not obtain a patent for any of the following, if claimed as such:
(A) A mathematical formula, apart from a useful invention or discovery.
(B) A process that— (i) is a non-technological economic, financial, business, social, cultural, or artistic process; (ii) is a mental process performed solely in the human mind; or (iii) occurs in nature wholly independent of, and prior to, any human activity.
(C) An unmodified human gene, as that gene exists in the human body.
(D) An unmodified natural material, as that material exists in nature.
(2) Conditions.—
(A) CERTAIN PROCESSES.—Notwithstanding paragraph (1)(B)(i), a person may obtain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that is a process described in such provision if that process is embodied in a machine or manufacture, unless that machine or manufacture is recited in a patent claim without integrating, beyond merely storing and executing, the steps of the process that the machine or manufacture perform.
(B) HUMAN GENES AND NATURAL MATERIALS. … a human gene or natural material that is isolated, purified, enriched, or otherwise altered by human activity, or that is otherwise employed in a useful invention or discovery,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unmodified.
개정법안은 또한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기술, 신규성, 진보성, 또는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요건 등의 다른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Tillis의원에 의해 제안된 개정법안이 입법화될 지는 두고 볼 일이고 또 입법과정 중에 여러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허적격성 판단의 불명확성 (판단 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불합리한 측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별도로 법조문에 존재하는 특허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08-18 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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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4> 특허 청구항 해석: 게임의 모든 것?
특허 청구항 해석: 게임의 모든 것?
특허 청구항을 해석은 침해소송 혹은 특허거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 청구항을 게임의 이름 혹은 게임의 전부 (the name of the game, or the entire game)이라고 하곤 한다. 특허 청구항의 해석은 청구항에 의해 정의된 권리 범위를 정하는 법률적인 과정이고, 따라서 특허 침해소송에서 배심이 판단하지 않고 판사만이 담당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소위 Markman 절차를 통해 청구항 해석을 포함하는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다.
특허 청구항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들은 우선 해당 청구항의 기재 내용 자체, 동일 특허 내의 다른 청구항 들, 명세서 기재 내용, 심사과정의 기록 (혹은 때론 동일한 우선권 주장에 기초한 가족 특허 들의 심사과정의 기록 혹은 청구항들)을 가장 우선 하여 결정하는데, 이 과정 중에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 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들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허침해의 유무 혹은 유효성 여부를 기술적 전문성을 갖지 않은 판사 혹은 일반인 배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특허 서류는 발명자에 의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에 의해 읽혀지고 그 권리범위를 제 3자가 어느 정도 예측성을 갖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능한 많은 용어 들에 대한 정의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하급심인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거나 번복하는 비율은 일부 파기-일부 확인과 전부 파기를 합쳐 약 25% 정도 되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청구항 해석에서의 오류이다. 이는 물론, 청구항 해석은 순전히 법률적 이슈이기 때문에, 항소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판단을 완전히 새롭게 리뷰 (de novo review)하기 때문인 것에도 기인한다.
그리고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해석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된 “customary and ordinary plain meaning”인 반면, 특허 등록을 위한 심사과정에서는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이라고 하여 가장 넓은 합리적인 범위를 청구항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기초하여 각종 특허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과정 중에 이렇게 넓은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출원인이 심사과정 중에 청구항을 보정/수정하거나 혹은 의견내용을 통해 발명의 범위 혹은 특정 용어의 정의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customary and ordinary plain meaning”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발명자나 출원인은 통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생각하여 사용한 표현이 전혀 평범하지 (plain)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청구항 해석은 게임의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 되기도 한다.
2022년 6월 13일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델러웨어 연방지방법원이 University of Massachusetts v. L’Oreal 사건에서 한 청구항 해석이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청구항 표현은 “wherein the adenosine concentration applied to the dermal cells is 10−4 M to 10−7 M”이었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U”)는 미국특허 6,423,327호와 6,645,513호의 특허권자이고, L’Oreal에 대하여 델러웨어 연방지방법원에 2017년에 특허침해소송을 시작하였다. ‘327특허의 대표적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A method for enhancing the condition of unbroken skin of a mammal by reducing one or more of wrinkling, roughness, dryness, or laxity of the skin, without increasing dermal cell proliferation, the method comprising topically applying to the skin a composition comprising a concentration of adenosine in an amount effective to enhance the condition of the skin without increasing dermal cell proliferation, wherein the adenosine concentration applied to the dermal cells is 10−4 M to 10−7 M.
위 청구항은 아데노신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피부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진피 세포 (dermal cells)에 적용되는 아데노신 농도는 10−4 M to 10−7 M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위 두 특허는 부모 출원과 계속 출원의 관계에 있어서, 두 특허의 명세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명세서에 사람의 피부는 표피 (epidermis)와 좀더 깊은 층은 진피 (dermis)를 포함하고 있고, 진피에는 각종 진피 세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L’Oreal은 미국특허청 심판원에 두건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신청하였지만, 심판원은 심판개시를 거부하였다. 심판개시 거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원은 the adenosine concentration applied to the dermal cells이라고 하는 문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L’Oreal이 선행기술의 어디에, 진피층에 존재하는 진피 세포에 적용된 아데노신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L’Oreal은 wherein 구절에 언급된 아데노신 농도는 (진피 세포가 아니라) 표피에 적용된 아데노신의 농도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심판원과 지방법원 모두 L’Oreal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MU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청구항에 적힌 그대로 진피세포에 적용된 농도라고 해석하였다.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 명령이 있은 후, L’Oreal은 청구항 1항에 포함된 “topically applying to the skin a composition comprising a concentration of adenosine in an amount effective to enhance the condition of the skin”과 그 뒤의 wherein the adenosine concentration applied to the dermal cells은 서로 연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항이 불명료 하므로 특허가 무효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 특허가 불명료하여 무효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MU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MU는 아데노신의 농도는 진피 세포 내에 (in dermal cells) 존재하는 아데노신의 농도이며,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 “M”은 아데노신의 몰 수를 진피 자체의 부피 (리터)로 나누어 얻는 값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UM은 심판원 절차에서 “apply”는 직접적인 적용 (to the skin surface)과 간접적인 적용 (to the sub-surface layer)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the adenosine concentration applied to the dermal cells”는 이 문장에 앞서 언급된 피부에 적용된 조성물에 포함된 “a concentration of adenosine”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저자 주: 즉, 청구항 1항은 하나의 농도를 언급하고 있음), wherein 구절에 언급된 adenosine concentration은 피부에 적용된 후 진피로 침투된 후의 아데노신 농도라고 하는 U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절차에서, L’Oreal의 제품이 침해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측의 전문가가 진피 세포에 적용된 아데노신의 농도 (즉,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 그대로)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피의 부피를 측정하고 적용된 아데노신의 몰수를 계산하는 실험을 행한 바 있다. 이 실험을 언급하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wherein 구절은 “진피 층으로 침투된 아데노신은 진피 층에 존재하는 10−4 M 내지10−7 M 아데노신 농도로 됨”이라고 다시 작성하는 수준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재구성된 해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UM이 주장하는 해석이 전혀 평범한 해석일 수 없음을 반증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연방항소법원은 명세서 전반에 걸쳐, 아데노신-함유 조성물을 피부에 적용한 후 진피 층에 침투된 후의 아데노신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주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심사과정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원 청구항에 포함된 종속항 중에 “wherein the adenosine concentration is 10−4 M to 10−7 M” (저자 주: 즉, “applied to dermal cells”이라는 표현이 없음)을 기재한 항이 있었고,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립항을 보정하면서 “this amended would add no new matter, as it merely includes a range of concentrations of adenosine recited in dependent claims”라고 하는 의견이 개진 되었던 것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청구항 자체, 명세서 기재사항, 그리고 심사과정 중 출원인의 의견내용을 기초로, 청구항 1항에 기재된 wherein 구절에 언급된 “the adenosine concentration”은 피부에 적용되는 조성물에 포함된 아데노신의 농도라고 해석하여, 지방법원의 (청구항 불명료성에 근거한) 특허무효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해석에 기초하여 다시 절차를 밟도록 환송하였다 (2022년 6월 13일 판결).
UM은 6월 판결에 대하여 재심 (rehearing)을 요청하였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재심을 거부하였고 (2022년 7월 29일),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계속 다투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UM 측에서 보면, 불명료성에 근거한 무효판결을 파기시킬 수 있었지만, 새롭게 해석된 청구항은 선행기술에 의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공격에 취약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08-04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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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3> 명세서에 반복하여 언급된 “공지된 기술을 이용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때문에 cfDNA 검출을 이용한 신장 이식 거부를 검출하는 방법의 특허 적격성 부정
<43> 명세서에 반복하여 언급된 “공지된 기술을 이용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때문에 cfDNA 검출을 이용한 신장 이식 거부를 검출하는 방법의 특허 적격성 부정
특허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이 종종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처럼 따르는 실무들이 몇 있다. 그중 하나가 청구항이 향후 좁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세서 상에 발명 요소를 설명하고 그 구현예들을 예시하면서 그런 구현예들로만 한정되지 않고 관련업계에 알려진 주지 기술이나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적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의도를 갖고 적은 이런 문구들 때문에 때론 발명의 진보성이나 비자명성이 부정되기도 하고 최근 CareDx Inc. v. Natera Inc. (Fed. Cir. July 18, 2022)에서처럼 발명의 특허적격성이 부정되기도 한다.
CareDx 사건은 신장과 같은 장기를 이식 받고 생길 수 있는 이식 거부, 이식 기능 장애, 혹은 장기 부전을 검출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장기 기증자와 장기 수여자의 유전자형 결정 (genotyping)을 통해 기증자와 수여자에 특이적인 무세포 핵산(cell free nucleic acids; cfDNA)을 검출할 수 있게 하는 다형성 프로파일(polymorphism profile)을 얻고 이식 후 수여자의 시료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증자-특이적인 무세포 핵산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이식 거부, 이식 기능 장애, 혹은 장기 부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한 것에 기초하여 2009년 가출원을 하였고 그로부터 현재 8개의 미국 특허가 등록되고 3개의 미국특허출원은 심사를 받고 있다. 8개의 특허 중 세 개의 특허, 8703652, 9845497, 10329607호가 이 소송의 대상이다. CareDx는 이들 특허의 실시권자이다.
2019년에 CareDx와 스탠포드는 Natera가 판매하는 신장 이식 거부 테스트가 위 세 개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델러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Natera는 해당 특허 청구항들이 자연법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특허적격성이 없으므로 소송의 각하를 신청하였다. 지방법원은 소 각하 신청을 거부하고 전문가 디스커버리 (expert discovery) 단계를 진행하였다.
Natera는 다시 특허의 특허적격성 없음을 주장으로 하는 약식 판결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애초 이를 거부하였지만 재심리 후 Natera의 손을 들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지방법원은 해당 청구항의 발명이 장기 수여자의 시료에 기증자의 cfDNA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 및 기증자의 cfDNA와 이식 거부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자연 현상을 검출하는 것이고 명세서에 수없이 반복된 용인(admissions)을 근거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은 모두 공지된 기술들에 불과하여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하였다.
현행 특허적격 여부의 판단 기준은 우선 청구항이 자연 산물 혹은 자연 현상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다른 요소들이 구체적이고 유용한 응용에 대한 것 인지 (즉, 구체적인 수단이나 조건을 한정하고 있는 지) 혹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고 있는 기술을 기재하고 있는 지를 판단한다.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했던 스탠포드 특허의 청구항 중 대표적인 청구항 (‘652 특허의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1. A method for detecting transplant rejection, graft dysfunction, or organ failure, the method comprising:
(a) providing a sample comprising cell-free nucleic acids from a subject who has received a transplant from a donor;
(b) obtaining a genotype of donor-specific polymorphisms or a genotype of subject-specific polymorphisms, or obtaining both a genotype of donor-specific polymorphisms and subject-specific polymorphisms, to establish a polymorphism profile for detecting donor cell-free nucleic acids, wherein at least on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is homozygous for the subject if the genotype comprises subject-specific polymorphisms comprising SNPs;
(c) multiplex sequencing of the cell-free nucleic acids in the sample followed by analysis of the sequencing results using the polymorphism profile to detect donor cell-free nucleic acids and subject cell-free nucleic acids; and
(d) diagnosing, predicting, or monitoring a transplant status or outcome of the subject who has received the transplant by determining a quantity of the donor cell-free nucleic acids based on the detection of the donor cell-free nucleic acids and subject cell-free nucleic acids by the multiplexed sequencing, wherein an increase in the quantity of the donor cell-free nucleic acids over time is indicative of transplant rejection, graft dysfunction or organ failure, and wherein sensitivity of the method is greater than 56% compared to sensitivity of current surveillance methods for cardiac allograft vasculopathy (CAV).
원고 측은 기증자에 특이적인 SNP를 결정하고 정량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PCR과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 (“NGS”)은 돌파구를 연 새로운 기술이고 특허 청구항들은 이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술의 응용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특허적격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 방법들은 “The practice of the present invention employs, unless otherwise indicated, conventional techniques of immunology, biochemistry, chemistry, molecular biology, microbiology, cell biology, genomics and recombinant DNA, which are within the skill of the art”이라고 명시된 점, 그 외에도 명세서에 반복하여 발명의 실시에 사용하는 기술 들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한 것 등을 들어 특허 적격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결하였다.
CareDx와 스탠포드가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지방법원과 같은 의견으로 판결을 확정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위 세 특허 모두 심사과정 중에 특허적격성 여부에 따른 거절이유는 없었다. 아직 여러 개의 특허가 유효하게 살아 있고 또 3개의 특허출원이 심사 중에 있으므로 관련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특허 소송은 향후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초 출원인 가출원이 특허 적격성에 관한 2012년 Mayo v. Prometheus 판례가 나오기 전인 2009년에 작성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특허의 무효 원인을 제공한 “공지 기술 (conventional techniques)”임을 강조한 문구가 수없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 2009년에는 특허 적격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던 시절이므로.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07-21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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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2> 미국특허실무: Markush claiming practice
미국특허실무: Markush claiming practice
미국특허의 실무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에 소위 Markush claim이 있다. Markush claim은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원들 (alternatively useable members)을 기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화학, 금속학, 약학, 생물학 등의 기술분야의 청구항에서 종종 볼 수 있고, 기계적 요소를 설명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스텝을 기술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혹은 잘 정립된 Markush 청구항 표현은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c, and d.”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단어들이 사용이 요구된다. 즉, “selected from a group consisting of a, b, and d” 혹은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or c”는 이들 Markush 청구항의 범위가 불명료한 것을 이유로 하여 거절될 수 있고, 특히 화합물의 구조식이나 여러 서열들을 나열하는 청구항에서는 이들 표현이 거절되곤 한다. 그 이유는, 미국특허법/실무에서는 부정관사 “a” 나 “an”은 그 뒤에 따르는 구성요소의 일부 혹은 그 이외의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정관사 “the”는 그 뒤에 따른 구성요소를 기술된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유전자의 핵산 서열)을 서열번호를 이용하여 기술할 때, “a sequence of SEQ ID NO: 1”은 SEQ ID NO: 1으로 표시된 예를 들어 100개 아미노산 잔기 중 하나의 아미노산 잔기 만으로 된 아미노산이나 100개 아미노산 모두를 갖는 펩타이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the sequence of SEQ ID NO: 1”은 100개 아미노산 모두를 갖는 펩타이드 만을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and c”로 표현된 Markush 청구항은 a, b, 그리고 c 중에서 선택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종의 폐쇄적인 범위의 청구항 형태이다.
하지만 Markush 표현을 포함하는 청구항의 다른 부분에서 어떤 전이적 표현을 사용하는 지 (즉, comprising; consisting of; consisting essentially of), 그리고 Markush 표현의 시작이 “at least one selected from …”인 지 혹은 “one or more”인 지 등에 따라, 즉 청구항의 문맥에 따라 청구항의 범위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Improper Markush Claim
Markush 표현 중 “group consisting of …”로 정의되는 구성원들은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을 작고 공통의 용도 (a single structural similarity and a common use)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화합물의 구조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Markush 표현으로 정의된 작용기의 범위가 넓고 다양할 때, 심사관들은 보통 improper Markush claim을 이유로 하여 거절한다. 예를 들어, 작용기 R을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hydrogen, halogen, C1-C10 linear or branched alkyl, C3-C10 cycloalkyl, and C5-C10 aryl group”이라고 정의했다면, 이들 구성원 들은 single structural similarity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절될 수도 있다. 실무상으로는 Markush 표현 만을 갖고 판단하는 경우보다는 청구항에 정의된 발명의 범위 전체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사관마다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Markush Claim의 범위 해석
Markush 청구항이 일반적으로 폐쇄적인 범위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해당 청구항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composition comprising (i) an active ingredient and (ii) an excipient, said excipient being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and c.”
위 예시 청구항은 excipient로서 a, b, 또는 c만을 포함하는 조성물만 보호받고, excipient로서 다른 추가적인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갖는다고 폐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 Multilayer Stretch Cling Film Holdings, Inc. v. Berry Plastics Corp 사건 (Fed. Cir. 2016).
한편, “at least on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라고 하는 표현의 청구항은 위와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A composition comprising (i) an active ingredient and (ii) an excipient being at least on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and c.”
위 청구항에서 “at least on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and c”를 excipient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b,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를 포함하는 것으로, 즉, Markush 표현 안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들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 경우 발명자가 의도했던 것이 a, b, 또는 c중의 하나나 아니면 둘 이상을 포함하는 혼합물이었다면, 위 표현은 큰 낭패가 될 것 이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at least on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or c”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안도 있다. 하지만, “at least one”을 해석하는 판례는 특허 명세서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 다른 비슷한 표현 “one or more” 혹은 “a/an”이라고 하는 표현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었는 지, 심사과정 중에 출원인은 발명을 어떻게 설명 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다른 결론들을 내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at least one”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one or mo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and c” 아니면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c, and a combination thereof”라고 하는 표현을 권장한다.
한편 Amgen v. Amneal (Fed. Cir. 2020)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t least one selected from”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발명자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침해분쟁에서 넓게 해석되어 침해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Amgen 사건에서 대표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a) from about 10% to about 40% by weight of cinacalcet HCl in an amount of from about 20 mg to about 100 mg;
(b) from about 45% to about 85% by weight of a diluent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microcrystalline cellulose, starch, dicalcium phosphate, lactose, sorbitol, mannitol, sucrose, methyl dextrins, and mixtures thereof,
(c) from about 1% to about 5% by weight of at least one binder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povidone,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ydroxypropyl cellulose,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and mixtures thereof; and
(d) from about 1% to 10% by weight of at least one disintegrant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crospovid[o]ne, sodium
starch glycolate, croscarmellose sodium, and mixtures thereof,
wherein the percentage by weight is relative to the total weight of the composition, and wherein the composition is for the treatment of at least one of hyperparathyroidism, hyperphosphonia, hypercalcemia, and elevated calcium phosphorus product.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고인 Amneal의 제네릭 제품이 바인더로서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PEG400, PEG 8000을 포함하는 Opadry Clear US-1-7006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Amgen 특허를 침해하는 지의 여부였다. 1심 지방법원의 판사는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를 폐쇄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Amgen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binder를 포함하지 제품에는 미치지 않고 따라서 침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청구항 첫째 줄의 “comprising”과 (c)/(d) 항목에 기재된 “at least one”은, 조성물이 (c)/(d)에 언급된 바인더를 언급된 양 만큼 포함하는 한,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바인더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Amgen의 손을 들어,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침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발명자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는 외국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각국의 법이나 실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자사의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경쟁사의 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하는 것은 이슈가 아주 단순하고 잘 정의된 용어를 해석하는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결코 단순하고 획일적일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22-07-07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