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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약사국가시험 실행방안을 위한 제언
박기배 기자 news@yakup.co.kr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1-07-11 10:30 수정 2011-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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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기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약사국가시험은 현대적 약학교육이 시작된 1965년부터 12개 과목(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약용식물학을 포함한다),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약물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약사고시과목으로 해서 필기시험 방식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현대적 약학교육이 실시된 46년 동안 의료기술은 발달되고, 약학 관련 학문은 눈부시게 발전해왔고, 약사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도입과 의약분업의 실시 등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약사국가시험의 골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약학교육 학제가 6년제로 전환되고 임상 약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실무실습 교육이 새로운 약학교육의 목표가 된 상황에서 약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평가하는 약사국가고시 과목의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약교협은 선진형 약사면허 국가시험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늦기는 했지만 약사국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 외국 약사면허 및 국내 보건의료인면허 시험제도 현황조사를 하고, 외국의 약사 국가시험의 시행시기, 현장 실습제도, 면허취득 조건, 출제문항, 시험유형, 사후관리를 고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교협은 현재 12과목으로 이뤄진 국시과목을 영역별로 4과목으로 개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약사고시 개편안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선진형 약사국가고시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약대 6년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6년제 약학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2년에  약사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약제사 국가시험 출제제도 검토회”를 2007년 6월에 발족시키고 약대교수, 약사회 및 병원약사회의 임원으로 구성된 21명의 위원들이 7번의 검토회를 거쳐 2008년 7월 약제사 국가시험 출제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의 내용에는 현재 약제사국가시험의 현황으로서 목적, 수험자격자, 출제과목·출제수 및 시험기간, 실시방법, 합격기준과 향후 6년제 약제사국가시험의 출제기준, 출제분야, 출제수, 실시방법, 합격기준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현행 일본의 약제사 국가시험 출제과목은 기초약학, 의료약학, 위생약학 및 약사관계법규․약사관계제도의 4개의 출제과목으로부터 구성되어 있지만, 2012년에 실시할 출제과목은 물리·화학·생물, 위생, 약리, 약제, 병태·약물치료, 법규·제도·윤리, 실무의 7개의 영역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아직 한국은 4년제 학제에서 실무실습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6년제 교육과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나라마다 다른 약사국가시험의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담당자로서 지식, 기능 및 윤리관을 함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부응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 새로운 약사국가시험이 도입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본 '약제사 국가시험 출제제도 검토회'가 마련 제출한 보고서 전문을 첨부한다.

자료 보기 : 일본 약제사 국가시험 출제제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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