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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뛰어야 지방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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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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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준 (남원 위생약국)

공무원의 자세는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노력보다 과감히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국민들로부터 봉급을 받는 이상 국민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외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며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만 있을 뿐 활발한 토론문화가 없고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며 아이템개발이 적고 수동적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메가온시 시장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말 이라고 발표한 글을 본적이 있다. 해서는 안될 이 말을 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말 목록을 만들어 이를 따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해서는 안될 말 목록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라”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이 자신이 맡은 일을 기피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일에 대한 변명을 할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 시장은 만일 부하직원이나 자신이 민원인 앞에서 금지된 이 말을 할 경우 자리에서 쫓겨 날 각오를 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러시아에서는 옛 소련시절부터 내려오는 관료들의 태만과 부정부패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큰 문제로 남아있어 이를 경계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공직을 그만두는 10체(十遞)제도가 있었다.

이중에는 부정부패로 쫓겨나는 출체(出遞), 암행어사에 발각되어 물러나는 박체(駁遞), 그때의 형세나 조정이 맘에 안들어 그만두는 사체(辭遞), 상사와 듯이 맞지 않아 관인을 던지고 그만두는 투체(投遞), 유능한 아랫사람에게 길을 터주는 양체(讓逮), 당색이 달라 졌을때 물러나는 색체(色逮)가 있었다.

여기에 공직자의 자질문제라 할 수 있는 고과에 의해 물러나는 폄체(貶遞)가 있어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업적을 상중하로 고과하는데 5년 동안 열 번의 고과 가운데 중 이하를 세 번 받으면 폄체로 공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엄격한 고과정년제(퇴출제)가 있었다.

공직사회에서 훌륭한 인재의 조기정년은 큰 손실이다. 정년을 낮추는 것은 후진국 현상이요 올리는 것은 선진국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옛 제도의 슬기를 본받아 훌륭한 공직자의 정년은 늦추고 무사안일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는 조기 퇴출하는 폄체가 강력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원로 등 노마(老馬)의 지혜를 살려야 하고 공직자와 사회단체장은 뛰고 또 뛰어야 지방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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