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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正義, Justice)와 정의(定義, Definition)
기자 @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0-09-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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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범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과장▲ 김인범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과장

최근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 저자가 직접 방문, 경희대에서 강연회까지 했다고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 저자와 책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하고 색다른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 책을 읽을 때 어려워했던 나로서는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하는 위안과 함께 인문학 분야에 대한 나의 무관심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서평을 읽던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다. ‘만약 정의(justice)라는 것이 정의(definition)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명확하게 정의(justice)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책이 여러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사람에 따라 정의(definition)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고시 제정이나 개정 같은 실무 작업을 하면서 제2조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끝내면 작업의 반 이상을 끝마쳤다고 말하며, 우스갯소리로 시작이 반, 용어 정의가 반이니 이제 작업을 다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명확하게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이 규정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해요?’ 등의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질문도 줄이고 서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무작업반(TF팀)을 구성하거나 간담회․설명회․워크숍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체를 명확하게 해 그 규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정함으로서 서로 다른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의약품 허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약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모든 제도개선은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새로운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 구체화된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걸 고치는 것보다 쉽다고 말한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 남이 그린 그림을 고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

그러니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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