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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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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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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욱 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 이찬욱 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조직의 목적은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활동이나 그 존재 자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 구성원이나 외부인사가 조직의 성공 여부, 즉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공한다.

“본회는 사회 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약사 및 약학에 대한 연구, 개선, 발전을 도모하며 약사권익보호와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5조에 명시된 대한약사회의 목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직능단체로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하고, 약사권익보호와 약사라는 직업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말이다.

직능단체의 원초적인 존재 이유는 회원의 권익보호라고 할 것이다. 물론 국민을 외면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에만 앞장선다면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회원의 이익을 외면하고 여론의 눈치만 본다면 회원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약국은 7월 1일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의무제출 업종이 됐다. 약국에서 드링크 한병, 밴드 하나를 팔 때 마다 주민번호를 물어보고 매출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떤 기사에서는 지난 7월 시도 지부장 회의에서 부산시약 유영진 회장이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아는 임원이나 직원이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대약에서 기재부에 건의해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업종에서 제외가 될 것 같다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회원의 고충이 예상되는 민생문제에 대해 왜 미리 알아서 대처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회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마다 처방전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할까 걱정이고, 시도 지부를 비롯한 분회까지 나서 제도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회원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제도를 찬성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기는 하는지 궁금하다.

대한약사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직능단체이다. 직능단체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 목적에서도 ‘약사권익보호’가 명시돼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굵직한 현안을 제외하고도 현재 금융비용 상한제가 논의중이고, 앞으로 보험공단과 수가협상도 남아 있다. 특히나 올해 수가협상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들 한다.

대한약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명심하고, 회원 권익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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