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원의 염원으로 이뤄진 약사회장 직선제가 벌써 3기를 맞았다. 지난 21일 약사회 선거가 공고됐고, 3년마다 찾아오는 약사회 선거기간이 시작됐다.
그동안 직선제 선거를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장점인 회원 의견 반영이라는 최대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단점도 있다.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 선거에서 기권하거나, 후보의 공약이나 후보의 면면을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출신학교를 보고 표를 던지거나, 심지어는 얼굴이 잘 생겨서 찍어 준다고도 이야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는데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신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한다. 선거 전단지와 명함 제작, 전문지 지면광고,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등 홍보비용으로 사용되는 선거비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시도약사회장 후보는 유권자수가 많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약사회장 후보의 경우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려면 적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사를 위해, 약사회에서 봉사하겠다는 후보들에게는 선거에 출마한다는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약사회를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인재가 많이 나와 주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선거비용이 없는 젊은 인재들은 출마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회원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를 결심한 후보자가 많은 선거비용까지 사용해 가며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인 회원들에게나 출마자인 후보들에게나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직선제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둘씩 보완해 나간 흔적이 보인다. 지난 보궐선거 때 병원약사회가 특정후보 지지를 표명해 문제가 된 것을 ‘약사회 산하기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해 차단했다. 또, 전문지 광고횟수도 제한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다. 지나친 선거비용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 영수증 첨부와 함께 신고하는 선거비용 신고제나, 선거에 사용되는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선거비용 사용제한제 같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출된 약사회장이 회원을 위한 일보다는 투자한 선거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 이를 방지하고, 보다 능력 있는 일꾼의 출마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약사회장 선거에 아무나 출마해서도 안되겠지만 진정 약사회를 위해서 일할 능력있는 일꾼이 선거비용이 없어서 출마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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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원의 염원으로 이뤄진 약사회장 직선제가 벌써 3기를 맞았다. 지난 21일 약사회 선거가 공고됐고, 3년마다 찾아오는 약사회 선거기간이 시작됐다.
그동안 직선제 선거를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장점인 회원 의견 반영이라는 최대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단점도 있다.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 선거에서 기권하거나, 후보의 공약이나 후보의 면면을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출신학교를 보고 표를 던지거나, 심지어는 얼굴이 잘 생겨서 찍어 준다고도 이야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는데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신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한다. 선거 전단지와 명함 제작, 전문지 지면광고,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등 홍보비용으로 사용되는 선거비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시도약사회장 후보는 유권자수가 많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약사회장 후보의 경우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려면 적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사를 위해, 약사회에서 봉사하겠다는 후보들에게는 선거에 출마한다는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약사회를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인재가 많이 나와 주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선거비용이 없는 젊은 인재들은 출마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회원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를 결심한 후보자가 많은 선거비용까지 사용해 가며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인 회원들에게나 출마자인 후보들에게나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직선제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둘씩 보완해 나간 흔적이 보인다. 지난 보궐선거 때 병원약사회가 특정후보 지지를 표명해 문제가 된 것을 ‘약사회 산하기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해 차단했다. 또, 전문지 광고횟수도 제한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다. 지나친 선거비용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 영수증 첨부와 함께 신고하는 선거비용 신고제나, 선거에 사용되는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선거비용 사용제한제 같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출된 약사회장이 회원을 위한 일보다는 투자한 선거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 이를 방지하고, 보다 능력 있는 일꾼의 출마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약사회장 선거에 아무나 출마해서도 안되겠지만 진정 약사회를 위해서 일할 능력있는 일꾼이 선거비용이 없어서 출마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