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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환자피해에 책임은 누가?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4-03-12 11:35 수정 2014-03-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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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3월 10일 하루와 24~29일 6일동안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 물론 참여여부는 의사 개인의 선택이다. 일부에서는 실제 파업하는 당일에는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의협의 의지는 강경하다.

의협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기준 현 활동 의사 수 90,710명 중 48,861명이 투표(투표율 53.87%)에 참여했고 이 중에서 총파업 찬성은 76.69%, 반대는 23.28%로 나타나, 전체 의사의 절반 중 70% 이상이 파업을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파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처럼 의사와 정부의 싸움에 생명을 담보로 떨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병원이나 공공병원은 정상진료를 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픈 환자들에게는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의-정이 대화로 풀어나가길 호소하고 있지만, 의협도 정부도 현재는 한치의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 회원의 뜻을 앞세워 파업을 휴진을 종용하는 의사들과 휴진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정부는 그야말로 대치상태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휴진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길 바란다. 집단휴진은 명분이 없다"며 법률적 대응을 천명했다.

최근 인도 북부지역의 1만 의사들이 파업으로 나흘만에 최서 30명의 환자가 진료를 못 받아 사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3만의 의사가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파업에는 도대체 얼마의 사망자가 나올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이번 의사파업으로 사상자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의사만 져야할지, 혹은 대응을 잘못한 복지부가 져야할지 벌써부터 답답해진다. 의협회장이나 장관이 사퇴한다고 죽은 목숨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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