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약국 도입 논란은 언제까지 진행되야 할까. 2002년 헙법불합치 판결 후 후속 조치로 법인약국 허용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5년과 2008년 법인약국 허용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돼 약사사회를 들끓게 했다.
법인약국은 1약국 1약사 체계의 약국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인 만큼, 약사회는 매번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인약국 약사법개정안은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무려 5차례나 상정돼 논의가 됐었고, 그때마다 약사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또다시 법인약국을 들춰냈다. 또다시 약사사회는 19대 국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될 이번 싸움은 그간 해 왔던 것보다 좀더 어려운 길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법인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도입형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정부측의 주장대로면 정책 시행을 위한 압박 카드도 이미 준비돼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약사들은 거리로 나와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 때를 회상한다면 투쟁의 결과가 언제나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것이다.
법인약국 도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사회의 '거부'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리는 없다. 앞으로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사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한 약국법인의 형태를 고민해 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법인약국 관련 모든 과정을 지역약사회와 공조해 논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원들이 약사회에 또다시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조찬휘호의 회무능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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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도입 논란은 언제까지 진행되야 할까. 2002년 헙법불합치 판결 후 후속 조치로 법인약국 허용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5년과 2008년 법인약국 허용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돼 약사사회를 들끓게 했다.
법인약국은 1약국 1약사 체계의 약국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인 만큼, 약사회는 매번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인약국 약사법개정안은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무려 5차례나 상정돼 논의가 됐었고, 그때마다 약사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또다시 법인약국을 들춰냈다. 또다시 약사사회는 19대 국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될 이번 싸움은 그간 해 왔던 것보다 좀더 어려운 길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법인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도입형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정부측의 주장대로면 정책 시행을 위한 압박 카드도 이미 준비돼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약사들은 거리로 나와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 때를 회상한다면 투쟁의 결과가 언제나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것이다.
법인약국 도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사회의 '거부'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리는 없다. 앞으로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사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한 약국법인의 형태를 고민해 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법인약국 관련 모든 과정을 지역약사회와 공조해 논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원들이 약사회에 또다시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조찬휘호의 회무능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