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제약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정책으로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 시 상한금액과 구입 금액의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해 병원,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므로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2012년 1월까지 16개월 간 시행되었다가, 2012년 4월 보험약가 일괄인하 전후로 2012년 2월, 2013년 2월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2014년 2월부터 제도가 재시행 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연간 6,500억 원 상당)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월의 제도시행결과, 실제 약가인하율은 1% 내외정도로 나타나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결과만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탁상공론 행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약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를 폐지를 할지, 개선을 할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하며, 향후 약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도 혼란을 부추길 요소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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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제약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정책으로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 시 상한금액과 구입 금액의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해 병원,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므로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2012년 1월까지 16개월 간 시행되었다가, 2012년 4월 보험약가 일괄인하 전후로 2012년 2월, 2013년 2월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2014년 2월부터 제도가 재시행 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연간 6,500억 원 상당)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월의 제도시행결과, 실제 약가인하율은 1% 내외정도로 나타나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결과만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탁상공론 행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약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를 폐지를 할지, 개선을 할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하며, 향후 약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도 혼란을 부추길 요소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