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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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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5 16:53 수정 2021-06-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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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은 약대를 비롯한 의대 한의대 치대등 의약학계열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해당지역 고교졸업생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40%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명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한마디로 지방대 의약학계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지방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과 졸업 해야 하고 재학기간 학부모도 해당 지역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방대 육성법은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이 졸업후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의 6개 권역이다.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서울 지역 학생들이 지방 자사고 등에 입학한 뒤 지역 인재로 지방대 의대 등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막아보겠다는 의중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가 서울과 수도권지역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력한 출신지역 우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저변에는 무엇보다 의약학계열 수도권대학 진학 집중을 막아 의약학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의약학관련 의료자원의 중앙집중화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당장은 이같은 지방대육성법이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남과 대구경북 등 서울과 거리가 먼 지방의 거점국립대학병원들의 경우 의대신입생 60%이상이 지역의 고교 졸업생인만큼 육성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우수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유치하려는 대학 입장에서 선택과 기회의 박탈이라는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 기왕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의 지방대육성법이 의약학계열 신입생 출신을 제한하는 취지라면 지역의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졸업이후 취업과 개원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대와 약대 신설이 추가적으로 이뤄졌지만 교육환경 부실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면허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구인난과 구직난 현상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제에 한지(限地)면허를 포함한 정책대안도 함께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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