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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의약통유통관리 법안도 민생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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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11 09:34 수정 2019-12-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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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선 화장품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약사법 위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발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2천여건에서 2018년 2만8천여건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중개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제품의 경우 외국에서 의약품으로 지정됐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 형편이다. 

약사회도 국내서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과 암 치료제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동물구충제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자체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통해 총 1천3백여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 이 중 대부분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는 해외직구라는 명목하에 불법의약품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처리 시스템과 식약처에 설치된 전담기구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전방위적인 온라인 유통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해 사이트 차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거래중개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유통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물 샐 틈 없는 촘촘한 의약통유통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하겠다. 이 또한 미룰수 없는 민생법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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